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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사건(李載先事件)

자료명 이재선사건(李載先事件) 저자 이왕직(李王職)
자료명(이칭) 李載先事件 , 이재선사건(李載先事件) 저자(이칭) 李王職 抄
청구기호 K2-246 MF번호 MF35-69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雜史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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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11]
· 청구기호 K2-246
· 마이크로필름 MF35-698
· 기록시기 [1911~1940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이왕직(李王職) 초출(抄出)

형태사항

· 크기(cm) 26.2 X 19.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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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81년(고종 18)大院君 庶子 李載先이 연루된 역모 사건의 추국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서지사항
‘李王職’이 판각된 주색 단면 원고지를 사용하여 필사하였다. 첫 장의 ‘李載先事件’이라는 內題 하단부에 ‘朝鮮史抄出’이라고 적혀 있다. 글씨체는 한문 楷書와 가타카나를 병용해서 기재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장 배접되어 있으며, 하단이 불에 타 일부 결락되었다. 본래 표지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改裝하였다. 제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이재선사건』은 날짜순으로 사건 전모를 抄錄한 것이다. 제1장은 ‘辛巳八月二十九日’로 시작되며, 왕이 義禁府 堂上官을 불러서 이 사건의 시급함을 듣고 命하여 前承旨 安驥泳, 權鼎鎬, 蔡東述를 격식을 갖추어 잡아들이고, 죽일 죄인을 가두던 의금부의 남쪽 감옥인 南間에 가둔다는 내용이다. 제2장은 1881년 8월 31일과 9월 3일의 내용이다. 8월 31의 내용은 推鞫을 위해 鞠廳을 의금부에 설치하고 죄인 안기영, 권정호, 채동술을 심문하는 것이다. 9월 3일의 내용은 국청에서 草記를 작성하기 위해 大院君 庶子인 別軍職 이재선을 불러 원통함이 있는지 여부를 捧招를 통해 묻고, 前中軍 趙中鎬, 進士 彺哲鎬 등과 安驥泳 등 국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士籍과 儒籍을 판결하는 것이다.
제3장은 9월 4일과 9월 5일의 내용이다. 9월 4일은 죄인 안기영과 告變人 李豊耒를 부르고, 捕廳罪人 李鍾海를 다시 불러 面質한 후에 刑罰을 정하는 내용이다. 9월 5일은 의금부 죄인 이재선을 남간으로 예를 갖추어 옮긴 것과 ‘鞫廳議啓’에 관한 설명이다. 제4장은 9월 6일과 9월 7일 자로 이재선의 鞫招 내용과 이재선을 남간에서 서쪽 감옥인 西間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다.
제5장은 10월 10일, 제6장은 10월 14일, 제7장은 10월 23일과 10월 閏5일, 제8장은 10월 閏6일의 내용이다.
특성 및 가치
장서각본이 유일하며, 의금부 국청에서 ‘推鞫’의 내용을 簡略日記抄 형식에 맞추어 날짜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조선 말기에 행해진 추국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宗實錄 URL

집필자

이민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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