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사건(李載先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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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자료명(한글) | 이재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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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한자) | 李載先事件 |
· 사부분류 | 사부 |
· 작성시기 | [1911] |
· 청구기호 | K2-246 |
· 마이크로필름 | MF35-698 |
· 기록시기 | [1911~1940年]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한글 | 한자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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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李王職) 초출(抄出) | 이왕직 | 李王職 |
형태사항
· 크기(cm) | 26.2 X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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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인장 |
藏書閣印
|
· 상세정보

내용
서지사항
‘李王職’이 판각된 주색 단면 원고지를 사용하여 필사하였다. 첫 장의 ‘李載先事件’이라는 內題 하단부에 ‘朝鮮史抄出’이라고 적혀 있다. 글씨체는 한문 楷書와 가타카나를 병용해서 기재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장 배접되어 있으며, 하단이 불에 타 일부 결락되었다. 본래 표지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改裝하였다. 제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체제 및 내용
『이재선사건』은 날짜순으로 사건 전모를 抄錄한 것이다. 제1장은 ‘辛巳八月二十九日’로 시작되며, 왕이 義禁府 堂上官을 불러서 이 사건의 시급함을 듣고 命하여 前承旨 安驥泳
, 權鼎鎬, 蔡東述
를 격식을 갖추어 잡아들이고, 죽일 죄인을 가두던 의금부의 남쪽 감옥인 南間에 가둔다는 내용이다. 제2장은 1881년 8월 31일과 9월 3일의 내용이다. 8월 31의 내용은 推鞫을 위해 鞠廳을 의금부에 설치하고 죄인 안기영
, 권정호, 채동술
을 심문하는 것이다. 9월 3일의 내용은 국청에서 草記를 작성하기 위해 大院君
庶子인 別軍職 이재선
을 불러 원통함이 있는지 여부를 捧招를 통해 묻고, 前中軍 趙中鎬, 進士 彺哲鎬 등과 安驥泳
등 국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士籍과 儒籍을 판결하는 것이다.제3장은 9월 4일과 9월 5일의 내용이다. 9월 4일은 죄인 안기영 과 告變人 李豊耒를 부르고, 捕廳罪人 李鍾海를 다시 불러 面質한 후에 刑罰을 정하는 내용이다. 9월 5일은 의금부 죄인 이재선 을 남간으로 예를 갖추어 옮긴 것과 ‘鞫廳議啓’에 관한 설명이다. 제4장은 9월 6일과 9월 7일 자로 이재선 의 鞫招 내용과 이재선 을 남간에서 서쪽 감옥인 西間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다.
제5장은 10월 10일, 제6장은 10월 14일, 제7장은 10월 23일과 10월 閏5일, 제8장은 10월 閏6일의 내용이다.
특성 및 가치
장서각본이 유일하며, 의금부 국청에서 ‘推鞫’의 내용을 簡略日記抄 형식에 맞추어 날짜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조선 말기에 행해진 추국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참고문헌
『經國大典』
『高宗實錄』
URL
집필자
이민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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