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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록(艮錄)

자료명 간록(艮錄)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艮錄 , 艮錄 저자(이칭) [編者未詳] , [編者未祥]
청구기호 K2-151 MF번호 MF35-32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雜史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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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151
· 마이크로필름 MF35-32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2.9 X 18.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2책(冊)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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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경종 연간 신임사화에 대한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서지사항
無界, 無郭의 楮紙에 필사한 책이다. 서명은 表紙書名에 근거하였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上·下’로 표기되어 있다. 두 책의 크기가 서로 다르며, 官印이 여러 개 날인된 고문서를 뒤집어 재활용하였다. 睦虎龍(1684~1724)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의 朝報 내용을 요약하여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721년(경종 1) 12월 6일 金一鏡이 상소를 올려 金昌集, 李健命, 趙泰采, 李頣命을 역적으로 무고함으로써 시작된 신축년의 士禍, 이듬해 睦虎龍의 고변으로 이어지는 임인년의 사화를 포함하여 1722년(경종 2) 12월 2일까지 만 1년간의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다만 1722년 2월 14일에서 4월 4일까지는 누락되었다.
김일경의 상소로 경종沈檀이조판서로, 김일경이조참판으로 임명했다. 9일에는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을 면직시켰다. 閔鎭遠·李宇恒 등은 12일에 성주목 강진 고금도 등지로 귀양 갔다. 17일에 尹志述은 형을 받고 죽었다. 22일 환관 朴尙儉文有道 등이 왕세자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었으나 관련자인 궁인 石烈, 必貞이 자결하여 사건을 밝히지 못하고 말았다. 이듬해 4월 12일 趙泰耉·崔錫恒의 차자에 따라 김창집, 이이명을 사사했다. 5월 3일 徐宗泰의 아들로 옥사를 온건히 처리하려 했던 徐命均安岳郡守로 강등되었다. 본서에는 실록의 이러한 사실들이 초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주지하듯이 1726년(영조 2)에 시작하여 8년 만에 완성된 『경종실록』은 소론인 李集, 趙文命, 李德壽, 徐命均 등이 편찬하였고, 이에 대한 노론 측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1778년(정조 2)에 『英祖實錄』을 편찬할 때 노론인 李師濂, 柳戇이 발의하여 『경종수정실록』을 편찬하였다. 두 실록의 기사가 주로 史論에서 차이를 보이고 사실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료적 가치가 크다. 『艮錄』의 기록에는 두 실록의 사론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誤讀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신임사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사료가 된다.

집필자

오항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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