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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순종실록자료(高宗純宗實錄資料)

자료명 고종순종실록자료(高宗純宗實錄資料) 저자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자료명(이칭) 고종순종실록자료(高宗純宗實錄資料) , 高宗純宗實錄資料 저자(이칭) 고종순종실록편찬회(高宗純宗實錄編纂會) , 高宗純宗實錄編纂會 編
청구기호 K2-12 MF번호 MF35-139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編年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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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27
· 청구기호 K2-12
· 마이크로필름 MF35-1391
· 기록시기 1927~1935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6.9 X 19.6
· 판본 유인본(油印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3권(卷) 1책(冊)
· 인장 藏書閣圖書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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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高宗實錄』과 『純宗實錄』의 편찬을 위해 李王職 實錄編纂室에서 1864년(高宗 1)부터 1908년(隆熙 2)까지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간략히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공격지 앞면에 ‘第一期實錄資料編纂室’이라 적어 李王職 實錄編纂室에서 엮은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왕직 실록편찬실1927년 4월 1일부터 高宗·純宗 實錄의 편찬에 착수하여 1930년까지 주요 사료를 수집 등서한 뒤, 1935년 3월 31일 편찬을 완료하였다. 본서는 일자별로 기사의 개요를 요약한 高宗·純宗實錄의 목록으로, 高宗·純宗實錄의 주요 사료가 되었던 『日省錄』의 綱과 유사하지만 훨씬 간략하며, 서로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각종 사료에서 기사의 개요를 抄出한 것으로, 수록된 기사는 총 3期로 나뉜다. 제1기는 1864~1878년(고종 1~15), 제2기는 1879년(고종 16) 1월 2일~1893년(고종 30) 11월 24일, 제3기는 1894년(開國 503) 1월 8일~1908년(隆熙 2) 12월 28일이다. 한 행을 대두하여 왕력과 간지를 기록하고 간지 아래에 괄호로 일본 연호를 부기한 뒤, 그해에 해당하는 기사의 제목을 기록하였다. 해가 바뀌거나 연호를 개정한 경우에는 圈點을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1기분 자료에는 대부분 月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사도 매우 소략하여 한 해에 2~5건 정도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1864년 2건(大赦令, 鍾閣의 화재가 市廛까지 번지다), 1865년 4건(경복궁 중건을 명하다, 『御定兩銓便考』의 완성, 『大典會通』의 완성, 1462년 주조한 興仁門의 종을 옮겨 광화문 누각에 매달다), 1866년 4건(閔致祿의 딸을 妃로 삼다, 邪學人 南鍾三 등을 참수하고 斥邪綸音을 반포하며 외국 선교사 10여 인을 죽이다, 프랑스 군함이 복수하러 강화도를 침략하였으나 梁憲洙가 격퇴하다, 當百大錢을 주조하고 願納錢을 징수하게 하다), 1867년 5건(러시아인이 慶興府에 투서하여 관찰사에게 조사하게 하다, 『六典條例』를 반포하다, 小錢을 통용하게 하다, 경복궁이 완성되다, 일본에서 關白이 후사를 세움을 알리다), 1868년 4건(大宗會와 宗親科를 設行하다, 미국 선박이 대동강에 들어와 평양을 침범하려다 패하여 물러가다, 일본에서 관백의 죽음을 알리다, 대왕대비의 周甲을 맞아 進爵禮를 행하다), 1869년 2건(지진이 일어나다, 姜瑋가 擬定國文字母分解를 짓다), 1870년 3건[『五禮便考』의 교정을 명하다, 일본 외무서기관 花房義質(1842~1917)이 통상을 요구하는 글을 가져왔으나 패만하여 물리치다, 일본에 犯境의 해명을 요구하다], 1871년 4건(籍田에서 親耕하다, 寧海에서 반란이 일어나다, 미국 군함 5척이 德津鎭을 침범하였으나 魚在淵이 죽음으로 물리치다, 척화비를 세워 邪學과 洋夷를 배척하다), 1872년 1건(齊陵厚陵을 알현하다), 1873년 5건(靑石關의 收稅를 없애다, 當百大錢의 사용을 중지하다, 대원군의 권세를 빼앗다, 交泰殿에 화재가 발생하다, 崔益鉉이 상소하여 時弊를 논하다), 1874년 5건(小錢의 사용을 중지하다, 元子가 탄생하다, 五部字內田土를 파하고 새로 收稅를 정하다, 武衛所를 창설하다, 閔升鎬 부자가 화약 폭발로 죽다), 1875년 2건(왕세자를 책봉하다, 趙忠植이 상소하여 대원군의 환궁을 청하다), 1876년 5건(강화도조약을 맺다, 李最應의 집에 방화한 자를 처벌하다, 朝日修好條約이 성립하다, 일본修信使를 보내다, 기우제를 지냈으나 기근이 닥치다), 1877년 2건(康寧殿交泰殿에 화재가 발생하다, 일본대리공사가 항구를 정하러 오다), 1878년 3건(哲仁王后 金氏가 승하하다, 各營字內植松을 신칙하다, 일본 外務卿독일 선교사를 돌려보내길 청하다)에 불과하다.
그러나 2기부터는 점차 상세해져 1879년 44건, 1880년 40건, 1881년 27건, 1882년 70건, 1883년 22건, 1884년 33건, 1885년 22건, 1886년 9건, 1887년 13건, 1888년 14건, 1889년 13건, 1890년 8건, 1891년 6건, 1892년 11건, 1893년 11건이 수록되어 있다.
3기분 사료는 1894년 123건, 1895년 106건, 1896년 73건, 1897년 72건, 1898년 63건, 1899년 70건, 1900년 85건, 1901년 77건, 1902년 67건, 1903년 33건, 1904년 72건, 1905년 91건, 1906년 83건, 1907년 119건, 1908년 112건으로, 壇廟社殿宮陵園墓官制를 반포하였다는 기사로 끝을 맺고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이왕직 실록편찬실이 高宗·純宗實錄을 편찬하기 위해 사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장서각에 소장된 『高宗實錄資料原簿』(K2-4633), 『實錄編纂參考書目錄』(K2-4652)과 더불어 실록의 편찬 과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집필자

이민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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