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조시비초기(釜山地租是非抄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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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古文書-外交類-淸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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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
· 시대분류 | 조선시대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유형분류 | 외교류(外交類) |
· 유형분류 | 청단(淸單) |
· 청구기호 | RD00732 |
· 마이크로필름 | MF35-004656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23.5 X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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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732_001]
定地租之法先視地價之高低地價之高低由商利之多寡以釜山一區觀之一百坪之地價
槪爲二三百圓乃至七八十圓而各國之例槪以
地價百分之一爲地租獨我國襲封建之餘地租
頗高現今以徵地價百分之二半爲例故從各
國之例則釜山地租槪如左
上等百坪八圓
七圓
下等百坪三圓
二圓
從我例則如左
上等百坪二十圓
十七圓五十戔
下等百坪七圓五十戔
五圓
道路溝渠橋梁之修造及雜費皆以地租
充之
鄙之來此耑爲看詳形便故未敢遽定租
界何况地租也此一欵自必有商裁之日非鄙
之所敢知所敢言耳
是非議約之事姑陳鄙所見供參觀耳幸
留心於此日後於議之盖不爲無裨益也
貴下此論出於詳密而鄙於定租恐非其
人矣第以此紙携還爲計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