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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서양인고인계약서(1903年 西洋人高仁契約書)

자료명 1903년 서양인고인계약서(1903年 西洋人高仁契約書) 저자
자료명(이칭) 서양인고인계약서(西洋人高仁契約書) , 1903년 궁내부(宮內府) 약증서(約証書) , 1903년서양인고인계약서(1903年서양인고인계약서) 저자(이칭) 미상(未詳) , 고인
청구기호 RD00712 MF번호 MF35-004656
유형분류 고문서/외교문서류/雇聘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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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古文書-外交類-雇聘
· 내용분류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유형분류 외교류(外交類)
· 유형분류 고빙(雇聘)
· 청구기호 RD00712
· 마이크로필름 MF35-00465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25 X 17.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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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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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712_001]
 約証書
西洋人高仁
大韓帝國 宮內府設置電燈에關機械와一切事務
及 宮內府設置電話에關機械와一切事務를使用
믈爲야機關手로雇聘事
一雇聘年限은
光武七年九月日로起야滿限五個年으로定事
高仁의月給은每一朔에日本紙貨四百元으로定事
高仁의所住家屋貰每一朔에日本紙貨三十元으로定事
高仁이가電燈電話事務에嫺熟淸國人二名을使用되
 機械設施後放火日로限三十個日지自當使用而該淸
 國人二名의月給과所住家屋貰與回還旅費不計多寡
 고高仁이月給四百元中에셔自擔支給事
一各項事務에電話課長의指揮를承야恪勤從事事
一電燈과電話에機械及線路를新設及改設에關事務와保
 護를高仁이가擔任事
高仁이가電燈機械視務를每日下午四時로自야翌日上
 午八時지定되若機械事務에緊關時에定時外에도
 視務事
高仁이가各項事務에誠勤從事되見習人敎授에忽慢이
[원문:RD00712_002]
無事
高仁이가實病이有야視務키難時에三十個日以內로
 給由되若三十個日이過면月給家屋貰半額을減給고六
 十個日이過면卽行退雇事
高仁이가原是漢城에來留故로約條期限이滿거나退雇
 時를當여도回還旅費無事
一約証書를漢文二件과英文二件으로繕出四本야漢英文各
 一本은 宮內府에置고各一本은高仁이가帶持事
一上項諸條를高仁이가違越事有면卽行退雇事
光武七年九月 日
大韓帝國 宮內府通信司電話課長李圭贊
宮內府電燈電話機關手西洋人高仁   座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