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시위군악대교사신김가급합동청의서(1901年 侍衛軍樂隊敎師薪金加給合同請議書)
자료명 | 1901년 시위군악대교사신김가급합동청의서(1901年 侍衛軍樂隊敎師薪金加給合同請議書)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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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901년시위군악대교사신김가급합동청의서(1901年시위군악대교사신김가급합동청의서) , 시위군악대교사신김가급합동청의서(侍衛軍樂隊敎師薪金加給合同請議書) | 저자(이칭)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705 | MF번호 | MF35-004656 | ||
유형분류 | 고문서/외교문서류/條約章程 | 주제분류 | 기타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古文書-外交類-條約章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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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
· 시대분류 | 조선시대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유형분류 | 외교류(外交類) |
· 유형분류 | 조약장정(條約章程) |
· 청구기호 | RD00705 |
· 마이크로필름 | MF35-004656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29 X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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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705_001]
同年九月廿日繳還大臣因張參領鳳煥以奇有敎繳還
右侍衛第一聯隊所屬軍樂隊敎師에거트의薪金이
已有定額이은바軍樂第二隊現方增設이은즉該敎師의
敎習添勞을不可不念와該薪金을加數支給
기로合同書另附와會議에提出事
已有定額이은바軍樂第二隊現方增設이은즉該敎師의
敎習添勞을不可不念와該薪金을加數支給
기로合同書另附와會議에提出事
光武六年八月一日
議政府贊政軍部大臣申箕善[印]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 宮內府特進官兪箕煥[印]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 宮內府特進官兪箕煥[印]
[印]議政府議政尹容善 閤下
[원문:RD00705_002]
大韓國軍部外部爲訂立合同事
現由軍部侍衛聯隊所管軍樂隊敎師大德國紳
士布國樂師에커트薪金增給合同開列于左
士布國樂師에커트薪金增給合同開列于左
第一條 該敎師與軍部光武六年四月五日訂立合同年
限內加設軍樂第二隊故光武六年四月五日訂立合
同第二條所定薪金外金貨或紙幣一百五十元由
光武六年八月起按月增給事
限內加設軍樂第二隊故光武六年四月五日訂立合
同第二條所定薪金外金貨或紙幣一百五十元由
光武六年八月起按月增給事
第二條 此合同依光武六年四月五日證立合同第七
條事
條事
第三條 此合同德文漢文各繕四件各盖印章分
寘軍部外部德公舘該敎師作爲存照事
日後遇有合同文辭分歧處卽將德文講解事
寘軍部外部德公舘該敎師作爲存照事
日後遇有合同文辭分歧處卽將德文講解事
光武六年八月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