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고종황제(高宗皇帝) 제호(帝號) 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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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단망류(單望類)-기타호망(其他號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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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왕·왕실-보고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920(檀紀 4253)(庚申八月十一日) |
· 청구기호 | RD00599 |
· 마이크로필름 | MF35-4655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56.4 X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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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 |
· 인장 |
4.2×4.2cm, 啓字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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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1920년(경신) 8월 11일 이왕직이 조선의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에게 추상할 제호(帝號)를 의정하여 순종의 낙점을 바라며 올린 제호 망단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20년(경신) 8월 11일 이왕직이 조선의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에게 추상할 제호(帝號)를 의정하여 순종의 낙점을 바라며 올린 제호 망단이다. 이 망단은 제호로 ‘太皇帝·元皇帝·純皇帝’의 세 가지를 써 삼망을 갖춘 것인데, 순종은 그중 첫 번째 망인 ‘태황제’를 선택하였다. 이 망단에서는 해당 망의 글자 위에 낙점을 하는 대신 삼망의 말미에 ‘계(啓)’ 자도장을 찍은 다음 개행(改行)하여 ‘수망을 공경히 따른다[首望敬依]’는 문구를 썼다. 또 망단의 맨 끝에는 ‘경신년(1920) 8월 11일 찬시 신 김’이라 쓰고 착함(着銜)함으로써 담당 관원을 명기하였다. 이 망단의 재가 주체는 순종이며, 제호를 의정하여 올리는 등의 사무 처리 주체는 이왕직으로 본다. 같은 날 명성황후 여흥민씨에게도 ‘태황후(太皇后)’라는 후호가 의정되었다.
조선의 국왕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의 위에 오른 것은 1897년 10월이었다. 그동안 황제의 제호가 없었는데 붕어한 지약 1년 반 뒤에 이 망단에 의해 비로소 제호가 올려진 것이다. 고종은 재위 중 여러 차례 존호를 받아 1919년 1월 27일 붕어 당시 ‘統天隆運 肇極敦倫 正聖光義 明功大德 堯峻舜徽 禹謨湯敬 應命立紀 至化神烈 巍勳洪業 啓基宣曆 乾行坤定 英毅弘 休 壽康’의 존호를 지니고 있었다. 붕어 후 묘호 ‘高宗’과 시호 ‘文憲武章 仁翼貞孝’가 더 올려졌으며, 이 망단에 의해 ‘태황제’의 제호가 또 추상됨으로써 마침내 ‘高宗 統天隆運 肇極敦倫 正聖光義 明功大德 堯峻舜徽 禹謨湯敬 應命立紀 至化神烈 巍勳洪業 啓基宣曆 乾行坤定 英毅弘休 壽康 文憲武章 仁翼貞孝 太皇帝’라는 묘호·휘호·제호를 지니게 되었다. 출처: 고문서대관 2, 2011, 104쪽.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599_001]
高宗皇帝帝號望太皇帝
元皇帝
純皇帝
啓
首望 敬依
庚申八月十一日贊侍臣金(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