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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12월 내의원의 공용 부족을 선혜청에 저류된 간성 삼값으로 취용할 것을 계달한 문서

자료명 1827년 12월 내의원의 공용 부족을 선혜청에 저류된 간성 삼값으로 취용할 것을 계달한 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공용김인용소달(公用金引用所達) , 1827년 공용금인용소달(순조이십칠년)(1827年 公用金印用所達(純祖二十七年)) , 1827년공용김인용소달(순조이십칠년)(1827年公用金印用所達(純祖二十七年))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371 MF번호 MF35-4654
유형분류 고문서/공함류/기타등록(其他謄錄)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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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공함류(公函類)-기타등록(其他謄錄)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827년 12월 20일(순조(純祖) 27)(丁亥十二月二十日)
· 청구기호 RD00371
· 마이크로필름 MF35-465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27.5 X 47.7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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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27년 12월 20일 내의원의 공용(公用) 부족을 간성(杆城)의 인삼 값으로 선혜청에 저류된 비용에서 취용할 것을 청하여 순조가 허락한 일을 기록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약방제조 홍기섭(洪起燮)이 내의원의 공용의 부족을 선혜청에 간성 삼값으로 저류한 비용 중 20냥을 사용할 것을 순조에게 주달하여 순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선혜청 당상 조만영은 선혜청에서 지금 거행하는 것부터는 강원감사의 청으로 인해 간성 삼값은 특별히 10년 대출을 허락하여 지금 이 인삼은 이미 선혜청에서 저류한 것이 아닌즉 이후 약원의 공용으로 다시 취용하는 것은 바로 가루없이 국수를 만드는 격으로 더이상 이러한 예(例)로 취용할 생각은 하지 말것이며 한번만 품정(稟定)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었다. 이에 순조는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승정원일기 2224책, 순조 27년 12월 20일(신묘 )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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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371_001]
 丁亥十二月二十日
 次對入 對時, 藥房提調洪 所 達,
 藥房公用, 近甚不足, 杆城蔘儲留中二
 十兩, 依例取用之意, 敢 達。
令曰, 唯。
 宣惠廳堂上趙 所 達, 藥院提調,
 以本院公用不足, 惠廳所在杆城蔘價
 儲留中取用事, 才已仰 達矣。自惠廳
 今方擧行, 而向因東伯狀請, 杆城蔘價,
 特爲十年許貸, 到今此蔘, 已非惠廳
 所儲, 則此後藥院公用, 又復取用, 便
 是無糆之飥, 更勿如例取用之意, 合有
 一番 禀定, 故敢此仰 達矣。
令曰, 依此爲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