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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감산의 포미견감품의(逋米蠲减稟議)

자료명 삼수감산의 포미견감품의(逋米蠲减稟議) 저자
자료명(이칭) 포미견감품의(逋米蠲减禀議) , 보장(報狀)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270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품의(稟議) 주제분류 국왕·왕실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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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품의(稟議)
· 주제분류 국왕·왕실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27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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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三水(삼수)와 甲山(갑산)의 포미(逋米) 견감에 관한 稟議(품의)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三水(삼수)와 甲山(갑산)의 포미(逋米) 견감에 관한 稟議(품의)이다. 실제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허수로 작성된 장부를 정리하고 포미를 견감하는 골자를 담은 내용을 품의하는 문서이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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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70_001]
甲山三水十一鎭虛留還折米爲
一万三千八百三十九石零而今番特
蒙五千石蕩减之 處分矣其在對
揚之道固當隨其逋還石數之多寡
均排各鎭宜無異同之別而雙靑
兩鎭今旣革罷兩鎭虛留還爲
三千七百七十石零而今此蕩减均排條
一千三百六十二石零除减則仍舊虛留
尙爲二千四百八石零矣此則旣無民卒
之可捧不可不移付於主鎭邑而只以虛
錄文簿欲爲移送者事非誠實且
主鎭邑甲山還摠旣以二万石作爲新
定式恒摠則又不可自本營擅便移送
者也若以兩鎭虛留全數蠲减則九
鎭分排條不過爲一千二百石零九鎭
之民豈無向隅之歎乎若使均俵於
各鎭則兩鎭餘逋歸屬無處又欲
全减於兩鎭則各鎭虛留蠲蕩無
幾事勢兩難而此係曠絶之 處分
則事當均排後兩鎭逋還之未歸屬
者更請禀處而終涉難愼玆以奉
議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