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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1월 26일 공충감사 민치상(閔致庠)이 고종에게 올린 장계

자료명 1868년 1월 26일 공충감사 민치상(閔致庠)이 고종에게 올린 장계 저자
자료명(이칭) 1868년 공충도관찰사겸순찰사(公忠道觀察使兼巡察使) 장계(狀啓) , 1868년 공충도관찰사겸순찰사 장계(1868年 公忠道觀察使兼巡察使 狀啓) , 정배죄인형지계(定配罪人形止啓) , 1868년공충도관찰사겸순찰사장계(1868年公忠道觀察使兼巡察使狀啓)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고종|민
청구기호 RD00251 MF번호 MF-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장계(狀啓)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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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장계(狀啓)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계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868년 1월 26일(고종(高宗) 5)(同治七年正月二十六日)
· 청구기호 RD00251
· 마이크로필름 MF-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27.8 X 36.2
· 수량 1
· 인장 公忠道觀察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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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68년 1월 26일 공충도관찰사 겸 순찰사 민치상이 고종에게 올린 정배죄인(定配罪人)에 대한 도배형지(到配形止)를 올린 장계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지난 12월 1일 공충도 내 각 읍의 정배죄인 등의 도배형지를 각 읍에서 보고해 왔으므로, 도배된 죄인의 원공사(原公事), 도배 연월일, 보수주인(保授主人)의 역(役), 성명 등을 아울러 치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후록 내용은 첨부되지 않았다. 여기서 도배형지란 죄인이 유배지에 도착한 일의 전말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보고 연도와 일시 부분에 '公忠道觀察使之印(공충도관찰사지인)'을 날인하였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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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51_001]
 公忠道觀察使兼廵察使 謹
啓爲到配事去月朔道內各邑定配罪人
 等到配形止自各該邑報來爲白有等
 以原公事及到配月日保授主人役姓名
 幷以開坐于後緣由馳 啓爲白卧乎事
 是良厼謹具 啓

 同治七年正月二十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