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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공충감사 민치상(閔致庠)이 고종에게 올린 장계

자료명 1868년 공충감사 민치상(閔致庠)이 고종에게 올린 장계 저자
자료명(이칭) 1868년 장계(1868年 狀啓) , 1868년 공주진우영장조희철계(1868年 公州鎭右營將趙羲轍啓) , 1868년 장계(狀啓) , 1868년장계(1868年狀啓)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고종
청구기호 RD00248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장계(狀啓)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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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장계(狀啓)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계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868년 2월 4일(고종(高宗) 5)(同治七年二月初四日)
· 청구기호 RD00248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25.0 X 100.0
· 수량 1
· 인장 公忠道觀察使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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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68년 공충감사 민치상이 고종에게 사전(私錢)의 주조자 3명을 적발한 사실과 이들을 곧 군중 앞에서 효수할 예정임을 보고한 장계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죄인 3명은 결성현(結城縣) 광천(廣川)에 사는 김구봉(金九奉), 최종성(崔宗成), 최종달(崔宗達)이며, 그중 김구봉과 최종성은 병마절도사에게 압송하여 처치하게 하고 최종달은 공주목의 금강 진두(津頭)에서 효수한다고 보고하였다. 보고 일자 위에는 '公忠道觀察使之印(공충도관찰사지인)'을 날인하였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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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48_001]
  承政院 開坼
 卽接公州鎭右營將趙羲轍
 牒呈內結城縣廣川地金九
 奉
崔宗成崔宗達等三名暗
 地設爐鑄出當錢是如故密
 密譏探幷與鎔鑄器械搜探
 捉待是如爲白有等以捉入
 營庭嚴加査問是白乎則
 私鑄情節不敢隱諱而其
 間所鑄爲一兩五戔六分而已
 皆換用於各處是如節節自
 服是白如乎此類之隨其現
 捉先斬後 啓曾有政府
啓下關飭是白乎所其在大
 會警衆之義不可幷行於
 一處故私鑄罪人金九奉
 宗成
等段押送于兵馬節
 度使金善弼處使之置辟
 後 啓 聞之地是白遣崔宗
 達
段今月初四日午時公州牧
 錦江津頭大會軍民梟首警
 衆爲白乎㫆緣由馳 啓爲白
 卧乎事是良厼詮次
善啓云云
 同治七年二月初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