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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공충감사 민치상(閔致庠)이 고종에게 올린 장계

자료명 1868년 공충감사 민치상(閔致庠)이 고종에게 올린 장계 저자
자료명(이칭) 1868년 장계(1868年 狀啓) , 1868년 (절도부의정부관내)계(1868年 (節到付議政府關內)啓) , 1868년장계(1868年狀啓)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247 MF번호 MF-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장계(狀啓)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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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장계(狀啓)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계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868년 3월 20일(고종(高宗) 5)(同治七年三月二十日)
· 청구기호 RD00247
· 마이크로필름 MF-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28.0 X 69.6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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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공충도관찰사 민치상(閔致庠)이 고종에게 도내의 정배죄인(定配罪人) 및 유배죄인 중 불한년질(不限年秩)에 둘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한 장계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의정부의 관문(關文)에 따라 정배죄인 중 도년죄인(徒年罪人) 서상홍(徐相洪) 등 4명과 유배죄인 김중련(金重煉) 등 24명을 모두 불한연질에 두었다고 보고하고, 다음 분기 도류안(徒流案)의 수정 시에도 이에 의거하여 이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여기서 도년은 장형(杖刑)과 함께 범죄자를 타지역에 보내 강제 노역에 종사시키는 도형(徒刑)으로, 변방군역이나 고된 수군역에 충당하는 충군형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또한 불한년은 도형에 해당하는 죄수를 기한(期限)을 정하지 않고 귀양보내는 것이며, 도형의 형기(刑期)는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인데, 이 형기를 넘을 만한 중죄인은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질(秩)은 일종의 목록이나 명단이다. 도류안은 도형과 유배형을 받은 죄인의 명부를 말한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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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47_001]
  承政院 開坼
 節到付議政府關內云云關是白乎
 等用良道內犯逋定配罪人中徒
 年罪人恩津徐相洪石城南弼根
 牙山許鏞達大興金德奎及流配
 罪人鎭川金重煉靑陽金弼星
 致祚
泰安郭成守結城丁學敎
 川
孫相翊淸風高默海美曺祥林
 德山李致珪崔壬珏槐山白基顯
 吳有煥靑山宋尙鉉恩津金萬宜
 沔川朱碩杓文義金德鍾藍浦
 次元
瑞山金鳳樂定山李完涉忠州
 姜渭八西原鄭宗瑊報恩洪勉浩
 丹陽南珍杓等並置之不限年秩爲
 白乎㫆來等徒流案修正時亦依
 此厘正計料緣由幷以馳 啓爲白
 卧乎事是良厼詮次
善啓云云
 同治七年三月二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