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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조만영(趙萬永)의 계문에 대한 순조의 비답

자료명 1829년 조만영(趙萬永)의 계문에 대한 순조의 비답 저자
자료명(이칭) (호조경용입부당)계((戶曹經用入不當)啓) , (호조경용입부당)계((戶曹經用入不當)啓) , 호조경용입부당…계(戶曺經用入不當…啓)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244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계문(啓文)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비답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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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계문(啓文)
·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비답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829년 12월 10일(순조(純祖) 29)(己丑十二月初十日)
· 청구기호 RD00244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14.2 X 198.0
· 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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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29년 12월 10일 순조가 조만영(趙萬永)이 승호의 선발의 폐단과 그에 대한 대책을 계청한 것에 대한 비답한 문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훈련도감에서 승호를 뽑아 올리는 것은 법의(法意)가 지극히 엄중하여 처음에는 외읍의 두민으로 신원이 확실하고 완력이 있는 자들을 식년이 되면 선발해 올려 연하(輦下)의 친병(親兵)으로 보충하였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 당시에는 승호를 뽑아 올릴 때 뇌물을 써서 모면하기를 꾀하며, 의지할 데 없이 떠도는 파락호(破落戶) 같은 자들이 자금의 이익을 노려서 직접 모집에 응하여 오는데, 서울에 있는 무뢰배(無賴輩)들이 연줄을 타고 내려가서 갖가지 꾀를 써 대리로 점고(點考)하여 선발되는 것이 수없이 많고 도망하는 일이 계속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훈련대장 조만영이 순조에게 6도(道)의 뽑아 올리는[抄上] 곳이 3백이 되는데, 고을[邑]마다 각 1명씩 승호로 규식을 정한다면 항상 3백 명에 밑돌지 않는 인원이 유지될 것이고,. 만일 결원이 있으면 식년(式年)을 기다릴 것이 없이 결원의 숫자에 따라 징대(徵代)하면, 본영(本營)에 있어 승호의 명분이 있고 외읍(外邑)에서 뽑아 올리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음을 아뢰었다. 또한 식년을 당하게 되면 뽑아 올리는 당해 읍(邑)에서 전례대로 승호안(陞戶案)을 뽑아 채울 것인데, 본읍(本邑)에 계속 머무르면서 향군(鄕軍)의 번(番)을 면제하고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예를 본떠서, 다같이 군보(軍保)200) 의 대전(代錢)을 거둬들이면 거의 접제(接濟)를 보충할 것이라 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허락하도록 청하였다. 이에 순조는 문서에 "今日依爲之"라고 써서 금일부터 그렇게 하라고 비답하였다. -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2월 10일(경오) - 승정원일기 2248책, 순조 29년 12월 10일(경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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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44_001]
己丑十二月初十日
戶曹經用, 入不當出, 塗抹
窘詘, 若稅入差緩, 則尤
爲遑急, 惠廳上納, 亦如戶
曹之愆滯。第以今年言
之, 糓物拖到深秋, 錢木
遷就隆冬, 實違法式,
駭歎莫甚。各道道臣,
苟能嚴於考尺, 列邑
所納, 豈若是遲滯乎? 况米
麁木劣, 專蔑正貢所重
之意, 自明年爲始, 一準
月限, 如不考還, 不待京
關, 自本道隨現論罷, 若
或掩覆而綻露, 則道臣
難免重勘之意, 分付, 何
如?  令曰依爲之。
己丑十二月初十日
禁·御兩營鄕軍停番時,
外各營入直, 訓局軍兵替
當, 故曾於乙酉, 以兩營無
料牙兵及待年軍, 使之分
排, 建陽門則訓局擔當
入直事, 有所筵禀定式
矣。見今兩營鄕軍上番尙
遠, 本局軍替直, 有非一二
年可期, 則不但偏苦當念,
已例可援。建陽門則與外
各營有異, 以廣智營入直
本局軍五十名, 加十名移直,
廣智營則以禁營助番
牙兵, 擔當入直, 料米以鄕
軍接濟條磨鍊上下, 則
於訓局大爲蠲弊, 在禁營,
別無所損,  下詢兵判諸將
臣, 處之, 何如?
己丑十二月初十日
訓局陞戶抄上, 法意至
嚴且重, 始以外邑頭民
之有根着身手膂力
者, 待式年點上, 以補
輦下親兵, 盖倣強幹
弱枝之義也。法久弊生,
近來則如値抄上之時, 則
[원문:RD00244_002]
外邑面里稍有富實者,
無人不侵莫能聊生遂
作吏校利竅有賂者圖
免, 畢竟貧窮無依浮
浪破落戶者, 利其資
錢, 自募而來, 在京無
賴之輩, 夤緣下往, 百計
代點, 點立無幾, 逃亡相
續, 烏在其陞戶本意乎?
此專由於式年廣抄之故
也目下訓局陞戶使役軍捴
者不滿八百名六道抄上之處,
爲三百邑, 邑各一陞戶爲式,
則恒留不下三百名矣。如
有闕額, 不待式年, 隨闕徵
代, 則在本營, 有陞戶之名,
在外邑, 祛抄上之弊, 可謂
兩美俱存, 京外息閙。如當
式年, 則當抄上之邑, 依前
抄充陞戶案, 而仍留本邑,
倣鄕軍除番收布例, 幷保
代錢捧上, 則庶補接濟。故
敢此仰 達。
下詢大臣處之。何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