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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조동윤(趙東潤)이 제전(祭奠)에 불참한 것으로 인하여 올린 상언(上言)

자료명 1905년 조동윤(趙東潤)이 제전(祭奠)에 불참한 것으로 인하여 올린 상언(上言) 저자
자료명(이칭) 1905년 조동윤(趙東潤) 상언(上言) , 1905년 조동윤성황성공돈수돈수근백배상언(1905年 趙東潤誠惶誠恐頓首頓首謹百拜上言) , 1905년조동윤상언(1905年趙東潤上言) , 1905년 조동윤 상언(1905年 趙東潤 上言)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고종|조동윤
청구기호 RD00237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상언(上言)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상소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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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상언(上言)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상소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5(光武 9)(光武九年六月 日)
· 청구기호 RD00237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43.1 X 51.0
· 수량 1
· 인장 2.3×2.3cm,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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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5년(광무 9) 6월에 조동윤이 혼전 제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려 주기를 청하는 상언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상언에서 조동윤은 보름날 두 혼전의 제전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청하였다. 이 제전은 고종이 친행하였으며, 참석해야 할 사람들이 다수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현고(現告)를 받으라'는 고종의 명이 내려지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조동윤은 의효전(懿孝殿) 향관의 직임을 맡던 처지였으므로 더욱 두려워하고 자책하면서 감봉에 그친 처벌 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였다. 두 혼전이란 경효전(景孝殿)과 의효전을 지칭하는 듯하다. 전자는 명성황후의 혼전이고, 후자는 순종이 황태자 때의 비인 순명비(純明妃) 민씨의 혼전이다. 출처: 고문서대관 1권, 상소, 상언, 2010, 396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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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37_001]
  正二品正憲大夫陪從武官長陸軍副長勳二等趙東潤誠惶誠
  恐頓首頓首謹百拜
 上言于
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記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大皇帝陛下伏以望日
 兩魂殿祭奠之
 親行也班綴零星有捧現告之 命凡係應參而不參者
 孰敢不惶蹙而况見帶
 懿孝殿享官之任尤當恪勤於駿奔之列乃反干犯於
 逋傲之科承此匪怒之
 敎其所悚懍有倍餘人歷日跧伏恭竢重繩
 聖度寬大罰不蔽辜止于减俸何可以薄勘爲
 倖而忘棄分義恬然自安乎玆敢短章自劾仰塵
 荃聡伏乞
 皇上下司敗勘未盡勘之律以肅朝綱焉
 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聞
光武九年六月 日
           陪從武官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