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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성기운(성기운) 보고문서

자료명 1902년 성기운(성기운) 보고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02년 성기운(成岐運) 주본(奏本) , 1902년성기운주본(1902年成岐運奏本) , 주본제일백삼십호(奏本第一百三十號) , 1902년 성기운 주본(1902年 成岐運 奏本) 저자(이칭) 국왕:고종|성기운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225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주본(奏本)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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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주본(奏本)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2(光武 6)(光武六年九月三十日)
· 청구기호 RD00225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2 X 37.9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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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2년(광무 6) 9월 30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겸 임수륜원 총재 성기운(成岐運)이 고종에게 보고한 주본(奏本) 제 130호(第一百三十號)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2년(광무 6) 9월 30일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겸 임수륜원 총재 성기운(成岐運)이 고종에게 보고한 주본(奏本) 제 130호(第一百三十號)이다. 이 문서는 성기운이 '구금중인 남원 전 군수(南原前郡守) 권영수(權榮洙)가 공전을 범한 일이 없으므로 방면한다.'는 연유를 기록하여 고종에게 상주하기 위한 주본이다. 이 주본은 평리원의 재판장 임시서리 이용태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권영수는 남원군수 재임 시 무술년 조의 공전(公錢)에 대해 범한 바가 없음이 확실하다.'라고 하였다. 주본 제 127호, 제 128호, 제 129호, 제 130호 모두 광무 6년 9월 30일에 아뢴것이며, 성기운의 서압이 있으나 고종의 계자인은 없는 상태이며 모두 법부 인찰지에 적은 주본이다. 출처: 고문서대관 1권, 주본, 2010, 378-379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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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25_001]
   奏本第一百三十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兼任水輪院揔裁成岐運
奏南原前郡守權榮洙拿囚之由業經
奏下而現接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議政府參贊李容泰報告書內開
 被告權榮洙案件審査則被告於戊戌七月分被任南原郡守己亥
 四月分遞歸該郡戊戌條公錢隨其所捧除一應經費外次第考尺
 而就中差人出給條一萬四千六十兩被告就囚後替納其餘五萬四千
 二兩二錢九分民邑未收云故訓探該郡矣旋接該報內槩五千八百十
 二兩五錢二分前郡守權直相收刷上納次發送者也一萬二千九百六
 十三兩七錢六分邑用未區別條而此是自郡措劃者也三萬五千
 二百二十六兩一分民邑未收條而另設方略期圖了勘云矣査此被
 告之躬無所犯確有可據故被告權榮洙放免玆報告云矣緣由
 謹

 光武六年九月三十日奉

            (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