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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성기운(成岐運) 보고문서

자료명 1902년 성기운(成岐運) 보고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02년성기운주본(1902年成岐運奏本) , 주본제일백이십팔호(奏本第一百二十八號) , 1902년 성기운 주본(1902年 成岐運 奏本)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223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주본(奏本)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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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주본(奏本)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223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2 X 38.0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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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2년(광무 6) 9월 30일,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겸 임수륜원총재 성기운이 보고한 주본(奏本) 제 128호 보고문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2년(광무 6) 9월 30일,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겸 임수륜원총재 성기운이 보고한 주본(奏本) 제 128호 보고문서이다. 성기운(成岐運, 1847-1924)이 구금 중인 충주 전 군수 정기봉(鄭基鳳)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어서 방면한 연유'를 고종에게 상주한 주본이다. 이 주본은 평리원(平理院)의 재판장 임시서리 이용태(李容泰)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에서 '건납(愆納)된 공전(公錢)에 대해서는 충주 전 군수 정기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주본의 긑부분이 결락되어 있어서 고종의 비지(批旨)를 받았는지 확인 할 수 없다. 법부의 인찰지에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청구기호 02-04-0222, 0224 모두 한 봉투안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봉은 청구기호 02-04-0222에만 있는데, '法部奏本三度儲置放免事 光武七年三月二十日夜下 陰曆二月二十二日'이라고 적혀있어 법부 주본 3건이 모두 방면한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출처: 고문서대관 1권, 주본, 2010, 372-373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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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23_001]
   奏本第一百二十八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兼任水輪院捴裁成岐運
奏忠州前郡守鄭基鳳拿囚之由業經
奏下而現接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議政府參贊李容泰報告書
 內開被告鄭基鳳忠州郡守在任時該郡乙未條公錢八萬六千三百四
 十六兩六戔九分愆納案件審査則被告供稱該郡前郡守權直相於乙
 未十月作伕開捧而若干所收公錢封留於邑庫因其時義兵猖獗沒數見
 奪矣身則翌年丙申二月分被任該郡守赴任後盡力收刷者爲二十四
 萬餘兩而除各項公用外盡爲考尺其餘七萬餘兩旋卽請願乞
 遞之致未及畢刷云故照探度支則旋接該照復左開乙未稅錢合
 三十一萬六千四百五十一兩二戔八分內十三萬五千一百四十二兩六戔
 五分上納及府郡經費五萬七千一百三十二兩三戔五分各項公用未
 勘未納十二萬四千一百七十六兩二戔八分內四萬五千七百六十七兩
 一戔五分匪類陷城時見失條一千九百三十兩四戔七分驛結作人
 拒納條七萬六千四百七十八兩六戔六分各吏所逋條懸錄矣査此
 被告之躬無所犯不啻確有可據想像其時該郡形便則新
 經兵擾之餘吏民渙散淸刷末由勢所必至因此而不可歸責
 故被告鄭基鳳放免玆報告云矣緣由謹

 光武六年九月三十日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