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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성기운(成岐運) 보고문서

자료명 1902년 성기운(成岐運) 보고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주본제일백이십칠호(奏本第一百二十七號) , 1902년주본제일백이십칠호(1902年奏本第一百二十七號) , 1902년 주본제일백이십칠호(1902年 奏本第一百二十七號)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222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주본(奏本)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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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주본(奏本)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2(光武 6)(光武六年九月三十日)
· 청구기호 RD00222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2(피봉 29.2) X 38.0cm(피봉 10.2)
· 수량 2(피봉)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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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2년(광무 6) 9월 30일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임시서리(臨時署理)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겸임수륜원총재(兼任水輪院摠裁)인 성기운이 보고한 주본 제127호(奏本第一百二十七號) 보고문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겸임수륜원총재 성기운이 '그금중인 전 군수 이원중(李元仲)을 무죄로 방면한 연유'를 고종에게 상주한 주본이다. 이 주본은 평이뤈의 재판장 임시서리 이용태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군수 이원중은 갑오년에 동학비도(東學匪徒)들에게 붙잡혀 가산을 탕진했을뿐 죄를 범한 중거는 없다.'고 하였다. '법부(法部) 인찰지에 기록한 주본으로 고종의 비지(批旨)를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봉투에는 '法部奏本三度儲置放免事 光武七年三月二十日夜下 陰曆二月二十二日'이라고 적혀있어 청구기호 02-04-0223,0224와 함께 같은날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고문서대관 1권, 주본, 2010, 370-371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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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22_001]
   奏本第一百二十七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兼任水輪院揔裁成岐運謹
奏前郡守李元仲拘拿之由業經
奏下而現接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議政府參贊李容泰報告書
 內開被告李元仲案件審査則甲午年東匪猖獗之時被捉
 於彼徒蕩盡家産而已初無犯罪之證跡故被告李元仲放
 免云矣緣由謹
 光武六年九月三十日奉
            成(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