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주본제십팔호(奏本第十八號)
자료명 | 1902년 주본제십팔호(奏本第十八號)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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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902년 신기선 주본(1902年 申箕善 奏本) , 1902년 주본제십팔호(1902年 奏本第十八號) , 1902년 신기선(申箕善) 주본(奏本) , 1902년신기선주본(1902年申箕善奏本) | 저자(이칭) | 국왕:고종|신기선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216 | MF번호 | |||
유형분류 | 고문서/주의류/주의(奏議) | 주제분류 | 정치·행정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주의류(奏議類)-주의(奏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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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치·행정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902()(發給時期 未詳) |
· 청구기호 | RD00216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수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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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1902년 7월24일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이 북해도 둔전시찰위원으로 파견된 강용희(姜容熙)를 중범(重犯)으로 소환하여 처벌할 것을 고하는 주문(奏文)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2년 7월24일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이 북해도 둔전시찰위원으로 파견된 강용희(姜容熙)를 중범(重犯)으로 소환하여 처벌할 것을 고하는 주문(奏文)이다. 강용희는 무관학교 보병참위로서 1902년 4월 13일에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경무청 압송 죄인 유동근(柳東根)
의 고발 사건에서 중범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고종은 “상주(上奏)한대로 처리하라.”고 비지(批旨)를 내렸다.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216_001]
奏本第十八號議政府贊政軍部大臣陸軍副將臣申箕善謹
奏本年四月十三日武官學校敎官陸軍步兵參尉姜容
煕派定日本北海道屯田視察委員事
上奏蒙裁後派送日本矣卽接外部大臣臨時署理兪箕
煥照會則內開因平理院檢事金思默照會警務廳押
交罪人柳東根告發事案中重犯姜容煕已往日本卽
爲拿交爲辭故訓飭于駐日公使使之拿還矣駐日公
使電稱姜容煕托軍部寄召還之電云故玆行照會査
照辦理爲要云矣該姜容煕係是重犯則趁卽召還以
爲拿獲審辦何如謹
奏
光武六年七月二十四日奉
旨依奏
臣申(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