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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주본제십팔호(奏本第十八號)

자료명 1902년 주본제십팔호(奏本第十八號) 저자
자료명(이칭) 1902년 신기선 주본(1902年 申箕善 奏本) , 1902년 주본제십팔호(1902年 奏本第十八號) , 1902년 신기선(申箕善) 주본(奏本) , 1902년신기선주본(1902年申箕善奏本) 저자(이칭) 국왕:고종|신기선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216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주의(奏議) 주제분류 정치·행정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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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주의(奏議)
· 주제분류 정치·행정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2()(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21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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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2년 7월24일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이 북해도 둔전시찰위원으로 파견된 강용희(姜容熙)를 중범(重犯)으로 소환하여 처벌할 것을 고하는 주문(奏文)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2년 7월24일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이 북해도 둔전시찰위원으로 파견된 강용희(姜容熙)를 중범(重犯)으로 소환하여 처벌할 것을 고하는 주문(奏文)이다. 강용희는 무관학교 보병참위로서 1902년 4월 13일에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경무청 압송 죄인 유동근(柳東根) 의 고발 사건에서 중범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고종은 “상주(上奏)한대로 처리하라.”고 비지(批旨)를 내렸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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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16_001]
  奏本第十八號
 議政府贊政軍部大臣陸軍副將申箕善
奏本年四月十三日武官學校敎官陸軍步兵參尉姜容
 煕
派定日本北海道屯田視察委員事
上奏蒙裁後派送日本矣卽接外部大臣臨時署理兪箕
 煥
照會則內開因平理院檢事金思默照會警務廳押
 交罪人柳東根告發事案中重犯姜容煕已往日本卽
 爲拿交爲辭故訓飭于駐日公使使之拿還矣駐日公
 使電稱姜容煕托軍部寄召還之電云故玆行照會査
 照辦理爲要云矣該姜容煕係是重犯則趁卽召還以
 爲拿獲審辦何如謹

 光武六年七月二十四日奉
旨依奏
             (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