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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황태자의 정청(庭請)주본(奏本)과 고종황제의 비답(批答)

자료명 1901년 황태자의 정청(庭請)주본(奏本)과 고종황제의 비답(批答) 저자
자료명(이칭) 황태자(척)백관정청재(皇太子(坧)卛百官庭請再) , 황태자(척)백관정청(재)(皇太子(坧)百官庭請(再))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191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정청계품(庭請啓稟)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비답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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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정청계품(庭請啓稟)
·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비답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1년 5월 1일(음력)(광무(光武) 5)(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191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59.8 X 170.0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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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1년 5월 1일 황태자 척(坧)이 고종황제의 50세가 되는 날에 연회를 베풀어 경축하자는 주청과 시기가 좋지 못하니 허락할 수 없다는 고종의 비답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이 문서와 관련된 기사는 『고종실록』에 3건(고종 38년 6월 16일의 소(疎) / 고종 38년 6월 16일 재소(再疎)/ 고종 38년 6월 17일 재정청(再庭請)이 더 있어 전반적 상황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내용은 두차례 상소하였으나 고종이 승인하지 않아서 백관을 이끌고 정청하여 연회를 베풀며 무궁한 복과 장수를 축원하자고 주청하자 경사가 있는 것 자체는 축하할 이리나 시기가 좋지 못하니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비답이다. 정청(庭請)은 세자 또는 의정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에 이르러 대사를 제품하여 전교를 기다리던 일을 말한다. 문서의 배면에는 "辛丑五月初一日初次庭請"이라고 기록되어 1차 정청날짜를 음력으로 표기하고 있다. - 『고종실록』41권, 38년 6월 16일; 『고종실록』41권, 38년 6월 17일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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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91_001]
  皇太子率百官庭請
 奏曰伏以小子之今者䟽懇亦旣至於再矣申複之言輸寫肝膈無敢有隱而 聖衷莫回微
  忱莫徹小子菀結燥悶益不省攸處矣夫天之所與堯舜之聖焉而不爲辭焉惟我
父皇陛下媲隆唐虞功有過焉天之所報與者宜其昌大悠久萬有千歲方進未已之福祿壽
  考
父皇陛下其將無以辭焉而今年之慶
父皇陛下皆受而享之者也 國家當行之懿典民顒祝之至願亦無以辭之者矣三代之時
  周之禮樂最爲彬然而獻壽讌饗之禮尢爲極備行葦之肆筵設席旣醉之籩豆靜嘉
  豳風之躋彼公堂穪彼兕觥者是耳下之頌禱於上者皆願其未來之福於將來而人主
  未甞辭而不受今年之禮所以讚頌我
父皇陛下已有之福祿壽考而又所以祝願將來必然之理必至之事如響之應聲影之隨形
  者此其爲禮古所未有也子之願欲賁餙遭遇之慶會頌禱無窮之福祿壽考者其
  果何如哉小子之洞屬蚤夜寸草報暉之忱有未暇言而億兆庶之加額而望焉者
  必未可以抑遏之矣玆率百官又此仰請期期獲 准乃止伏願
父皇陛下俯垂察焉 亟降兪音俾允愜於天理人情之際焉千萬顒祝
  答曰知道有慶而無稱焉慶固自如今時則不可焉亦豈無時朕所以屢靳爾請者
  也其必有心喩意會者而至有此張大之擧愈不知止其可乎爾之誠孝殊爲嘉
  尙而朕志已定矣所請不允爾其諒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