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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정조가 공주 유학 임박유(林愽儒)가 올린 농서에 대해 비국 회계에 내린 비답

자료명 1799년 정조가 공주 유학 임박유(林愽儒)가 올린 농서에 대해 비국 회계에 내린 비답 저자
자료명(이칭) 1798년 정조 임박유소진농서책자비국회계비답(1798年 正祖 林博儒所陳農書冊子備局回啓批答) , 1798년 정조(正祖) 임박유소진농서책자비국회계비답(林博儒所陳農書冊子備局回啓批答) , 공주유학임박유소진농서책자순국회계비답(公州幼學林愽儒所陳農書冊侚局回啓批答) , 1798년정조임박유소진농서책자비국회계비답(1798年正祖林博儒所陳農書冊子備局回啓批答) 저자(이칭) 국왕:정조|임단유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187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비답(批答)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비답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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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비답(批答)
·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비답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99년(정조(正祖) 23)(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187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40.0 X 101.0
· 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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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9년 정조가 비변사에서 공주(公州) 유학(幼學) 임박유(林博儒)의 농서(農書)에 관해 회계(回啓)한 것에 대해 내린 비답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정조는 비답에서 "환곡을 나눌 때 몇 기분을 합하여 나누어 주는 일로 말하면, 양반의 이름만 있고 거느리는 장정이 없는 자가 이웃에서 남의 집 이름을 빌려다가[借戶] 환곡을 받아 가는데, 늘상 이들에게 뜯겨서 빠져나가는 것이 예로부터 공통된 골칫거리였다. 비록 서너 말[斗]을 받아 갈 때에도 오히려 관속(官屬)의 침탈과 점주(店主)의 비용(費用)으로 뜯기는 것을 면하지 못하거늘, 더구나 서너 포(包)를 한꺼번에 받아 가는 것은 그것이 전적으로 종자곡(種子穀)과 농사지을 동안 먹을 양식으로 쓰여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우선 한두 고을에 대해 가능한지를 시험해 보는 것은 안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하여 공주 유학(幼學) 임박유(林博儒)가 올린 책자의 조건 중에서 환곡을 여러 차례로 나누지 않고 분기별로 합쳐 한꺼번에 분급하는 등의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한두 고을에서 시험해 보게 하라고 명하였다. -홍재전서 제46권, 비답(批答) 5 ; 일성록, 정조 23년 2월 11일(기해)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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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87_001]
 公州幼學林博儒所陳農書冊子
 備局回啓批答
允限田事言非不好勢難容議雖以三代
盛時言之一夫受田夏爲五十畒殷爲七十
畒周爲百畒民生日用之繁田亦加畒盖
可知也晉太康時雖有一夫七十畒之制
而其還其受史不傳法魏孝文始令均田
而不過因田之在民者而均之唐太宗口分
世業之規亦倣於此及至永徽間兼幷
如故盖自秦至今千六百年能行授
田均田者不過二百載自不得不罷其勢
然也以我國六路帳付之田捴較之京外
人口除文武官三千餘人雖人給一結不
足爲六百六十三萬六千餘結朝家自
御極之初首先留意於經界之政每一
念至夜輒繞榻而未得其要者此也分
還合等事有班名而無率丁者借乞
隣里而受還也每每閪失自是通患而雖
於數三斗受去之時猶不免官屬之侵漁
店主之費用况其數三包幷受其能專一
於種資農粮有未可必姑爲試可於一二
邑亦未爲不可烟茶事利害相半有如
禁釀不可輕議新豊張公之言足爲可
據勸民節用事惟在朝廷導率之如
何何責乎民自卿等苟存心於師儉自可
如置郵予亦以此自省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