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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궁내부훈령(1907年 宮內府訓令)

자료명 1907년 궁내부훈령(1907年 宮內府訓令) 저자
자료명(이칭) 궁내부훈령(宮內府訓令) , 1907년궁내부훈령(1907年宮內府訓令)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180 MF번호 MF35-00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訓令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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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古文書-詔令類-訓令
· 내용분류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
· 유형분류 훈령(訓令)
· 청구기호 RD00180
· 마이크로필름 MF35-00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0 X 2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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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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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80_001]
 第四五二號
 訓令
閣監廳所管本郡西川垌舍音을以李斗杓로差定
고玆에訓令니該垌秋收與上納之節은使該
舍音으로主管擧行케고亦卽知委於該垌民處
야無弊收稅케할事
隆煕元年十一月十七日
     宮內府大臣勳一等李允用
平壤郡守白樂均座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