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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장용외사(壯勇外使) 별유문서

자료명 1799년 장용외사(壯勇外使) 별유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799년 정조(正祖) 별유장용외사(別諭壯勇外使) , 별유장용외사(別諭壯勇外使)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정조
청구기호 RD00168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별유(別諭)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유서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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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별유(別諭)
·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유서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99(正祖 23)
· 청구기호 RD00168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7.0 X 102.0
· 수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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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9년(정조 23) 4월 초10일, 정조가 장용영외사에게 내린 별유문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799년(정조 23) 4월 초10일, 정조가 장용영외사에게 내린 별유문서이다. 장용영 외사 서유린에게 특별히 유시하였으며, 내용은 "군사제도와 토지제도는 주나라보다 더 자세히 갖추어진 나라가 없다. 그래서 정전과 목전, 오병과 양병이 있었고 봇도랑에는 나무를 심어 견고히 하였으며 교외에서는 사열하는 기한이 있었고 순라가 경계하였으며 곤탁씨의 지킴이 있었다. 그리고 부득이 백성의 일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향과 수의 3개 고을로부터 3등의 채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불러다 썼다. 수원을 둘러싼 4, 5개 군과 현을 외영(外營)에 이관하여 마치 물고기 비늘 같고 머리빗 같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나라의 훌륭한 제도이다. 그것을 설치하던 초기에 연석에 임하여 유시하고 윤음을 반포함에 있어서 토의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옛날에 군사를 쓸 적에 모집하는 초기에는 정밀하게 선발하였으니 마륭(馬隆)이 푯말을 세우고 선발 시험을 치룬 것이 바로 이 경우이고, 이미 모집한 뒤에는 규율이 있었으니 마수(馬燧)가 수자리 사는 병사들을 잘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지금 들으니, 선발이 정밀하지 못하여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뇌물에 따라 그냥 두기도 하고 뽑아가기도 하는 악습이 생기고, 규율이 분명하지 않아 백성들 가운데 고통을 받아 뿔뿔이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탄식이 많다고 한다. 기장(旗長)과 대장(隊長)은 전에 탈이 있었는데도 나중에 계속 일하고 있으며, 면임(面任)과 이임(里任)이 옛날에는 편안했으나 지금은 고생을 한다고 한다. 장정 한 명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온 마을을 두루 쫓아다니며 부르고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온 경내를 침범하기까지 하여 소요를 일으킨다고 한다. 이른바 사위(四衛)의 군사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마을의 평범한 소년으로 있다가 분양후(汾陽侯)의 교만한 병사같이 되었다.’고 하여 들에서 물을 대며 일을 할 자는 물을 대려 하지 않고, 품팔이를 할 자는 품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허다한 폐단은 조목조목 들어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이다. 고을원에게 물어보면 데면데면하게 주워 들은 뜬소문을 앞을 다투어 말하고, 시골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눈쌀을 찌푸리며 서로 고한다. 돌이켜 보면, 내가 수원을 위하여 일마다 모두 편리하고 알맞게 하려던 본뜻이 어찌 진실로 그러한 것이겠는가. 조정의 탕목읍(湯沐邑)이며 고향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오래도록 이런 시끄러운 폐단이 있게 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남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은 각 고을에 널리 유시하여 고을원으로 하여금 경계하고 두려워할 바를 알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출처: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4월 10일(무술), 고문서대관 1권, 2010, 114-115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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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68_001]
 別諭壯勇外使 己未四月初十日
兵制田制之詳莫備於有周曰井
牧之田也曰伍兩之兵也曰溝樹之
固也曰郊關之限也曰巡鼜之警
也曰壺{木+槖}之守也於是乎不得已有
用民之事則自鄕遂三邑至三等采
地以次召發焉環華城四五郡縣之
移管於外營如鱗比而毛櫛卽有
周之盛典也當其設施之初臨筵而
提諭頒綸而講確果何如也古之
用武也方募之始則有差擇焉馬隆
之立標揀試是也旣募之後則有紀
律焉馬燧之練戍精卒是也今聞
差擇不精而吏售隨賂存拔之習
紀律不明而民多受瘼流散之歎旗
隊長之前頉而後役面里任之昔逸而今勞
簽一丁則推呼殆遍於一村闕一額則侵撓
至及於一境所謂四衛諸軍自稱沛里之少年
便做汾陽之驕兵灌田者不欲灌田賃力者
不欲賃力許多弊條難一二計問諸邑倅泛
稱聞風而爭先扣之村氓不免蹙眉而相告顧
予爲華城事事俱便物物皆得之本意豈亶
然乎哉朝家湯沐之地桑梓之民有此繹騷
之弊眞所謂不可使聞卿其布諭諸邑俾長吏
知所警畏俾小民得其安頓宜當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