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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장용외사(壯勇外使) 별유문서

자료명 1798년 장용외사(壯勇外使) 별유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별유장용외사(무오)(別諭壯勇外使(戊午)) , 별유장용외사(別諭壯勇外使)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166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별유(別諭)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유서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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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별유(別諭)
·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유서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98(正祖 22)(戊午八月初六日)
· 청구기호 RD00166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8.8 X 79.3
· 수량 1
· 인장 7.0*2.7cm, 일성록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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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8년(정조 22) 정조가 원침(園寢) 수목의 가지를 치되 그 시기에 맞게 치라고 당부하는 별유문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798년(정조 22) 8월 초6일, 정조가 원침(園寢) 수목의 가지를 치되 그 시기에 맞게 치라고 당부하는 별유문서이다. 이 내용은 홍재전서와 정조실록 등에 실려 있어 발급인과 발행년도를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장서각 소장 전교와 그 내용이 관련이 있으며, '8월의 농한기를 이용하여 가지치기를 개시하려고 한다.'는 매보(枚報)에 인가를 하였다가 이전의 전교와 내용이 서로 상치되므로 이전의 전교 내용에 따라 10월의 농한기에 가지치기를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日省錄인장이 있다. 정조실록과 다른 내용인 爲旀, 宜當者에는 네모로 둘레를 두르고 있다. 출처: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 8월 6일(정유), 고문서대관 1권, 2010, 110-111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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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66_001]
  別諭壯勇外使 戊午八月初六日
 曾聖則曰樹木以時伐焉禽獸以時殺焉孔聖乃垂訓以
 斷一樹殺一獸不以其時非孝也故獺祭魚然後虞人入澤
 梁豺祭獸然後田獵鳩化爲鷹然後設罻羅草木零
 落然後入山林曩因捕蟲之役昉行義起之式者此政匪我
 言耄惟聖之謨俗人耳官之聽而竊笑不足顧也捕蟲猶然
 況剪柯乎今日因植木差員枚報外使轉禀以爲 局內樹木
 枝柯之剪除趁此農隙將欲募丁始役云云驟聞不疑卽許
 印可齋宵無寐靜又思之與捕蟲投水之前下傳令自覺首
 尾橫决蹶然而起呼燭申諭▣▣▣(是如乎)孟子曰斧斤以時入山林
 子
釋以草木零落之後鄭康成又云爾雅云鳥罟謂之羅草
 木零落謂十月時月令季秋草木黃落其零落則十月時也故毛
 詩傳云草木不折不操斧斤不入山林大扺斧斤入山林之時明是草
 木零落之時草木零落之時卽又十月也此時固農隙十月亦農隙則
 因天時用人力又不悖於不以其時之戒者莫過於劃一定期限自
 今剪柯必待十月以爲式▣▣(爲旀)
園寢種樹十年勤辛勞我心勞民力一枝一柯豈欲剪除而詩
 不云乎以伐遠揚猗彼女桑取其葉存其條然後有猗猗焉茁長
 之效所以剪柯之不得不爲爲亦當不失其時須將此下傳令辭
 意撥馬下帖齋卽發甘差員等俾各依此遵行▣▣▣(宜當者)
            戊午八月初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