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제유문(金泳根提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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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古文書-詔令類-提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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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
· 시대분류 | 조선시대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유형분류 | 조령류(詔令類) |
· 유형분류 | 제유(提諭) |
· 청구기호 | RD00160 |
· 마이크로필름 | MF35-00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33 X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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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160_001]
癸丑九月初十日黃海監司金泳根入侍時上曰卿所去之處今年年穀旣登民力庶可稍紓往
哉欽恤務盡懷保之責可也泳根曰謹當精白對
揚矣 上曰或有守令之貪墨者毋以顔私爲拘以法按之一
以愛民爲本也泳根曰聖敎如是鄭重敢不殫竭奉
承而又豈敢以私廢公乎 上曰各道監司苟能明白廉
察則民隱可知矣卿亦悉心按察可也泳根曰考
績黜陟乃是方伯之職而苟非審愼做去則有難明
察而洞悉矣 上曰守令一或貪墨則其所害及於民
有不可勝言可不愼哉泳根曰守令貪墨非徒
守令之罪責亦在於方伯矣 上曰此言甚好矣 云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