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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영조의 왕자봉호사부차출전교(王子封號師傅差出傳敎)

자료명 1724년 영조의 왕자봉호사부차출전교(王子封號師傅差出傳敎) 저자
자료명(이칭) 국왕(國王) 전교(傳敎) , 하교(下敎) , 국왕 전교(國王 傳敎) , 국왕전교(國王傳敎)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
청구기호 RD00154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하교(下敎)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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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하교(下敎)
·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24(英祖 卽位年)(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154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73.8 X 51.3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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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영조가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왕자(王子) 봉호(封號)와 사부(師傅)의 차출에 대해 내린 전교(傳敎)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724년 즉위한 영조는 11월 3일 왕자 행(糸+幸, 후에 효장세자)의 군호(君號)를 경의군(敬義君)으로 정하고, 심육(沈錥)을 왕자사부(王子師傅)로 삼았다. 이 문서에는 발급인과 발급 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승정원일기』와 『영조실록』 같은 날 기사에 확인된다. 당시 영조는 우승지 김동필(金東弼, 1678~1737)에게 명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염유(冉有)와 사마광(司馬光) 등의 예를 들어 자식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일에 하교를 내렷던 것을 거행하라는 것이다. 말미에 ‘司謁’(掖庭署의 정6품 잡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알을 통하여 전교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영조실록 권2, 영조 즉위년 11월 3일 /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1월 3일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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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54_001]
日昨筵席以封號師傅事有所下敎而靜而思之元老及大臣重臣
與儒臣之言儘有意見昔者冉有問子子曰敎之司馬光
勸學文曰養子不敎父之過而况爲人上者乎故絜矩之道
自近而始其可忽諸向日兩道監司處勸學之意飭
礪於賜對之日則其所自礪尤不可不勉昔漢竇廣
兄弟擇師敎養竟不爲驕人學文之工可不重歟早
敎之法不作習性之美未興此予所以自歎者也明悟進
言之切當則其可無快允之道耶依日昨次對時下敎
擧行               司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