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 정조의 면례전교(緬禮傳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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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조령류(詔令類)-전교(傳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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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치·행정-명령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800(正祖 24)(發給時期 未詳) |
· 청구기호 | RD00153 |
· 마이크로필름 | MF35-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36.7 X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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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800년(정조 24) 정조가 김종수(金鍾秀)의 면례(緬禮) 때 치제하며 지시한 전교(傳敎)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800년 3월 정조는 고(故) 봉조하(奉朝賀) 김종수의 면례, 곧 이장(移葬)에 부물(賻物)과 치제문 등을 하사하였다. 필요한 물품을 해청(該廳)과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주(喪主) 집에 공급하게 하라고 분주하고, 이어 친히 제문을 지어 내각의 신하를 시켜 가지고 가서 치제하게 함으로써 생전의 예우가 사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였다. 『승정원일기』 1800년 3월 7일조에도 이 내용이 있다. 이 문서는 정조가 지시 내용을 직접 쓰고 수정한 어제어필이다.
출처: 홍재전서 권29 /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7월 18일 /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7월 18일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153_001]
庚申三月初七日
傳曰今聞金奉朝賀
擧緬之禮涓在旬後
云故事大臣緬禮■■■大臣
例爲■…■提奏則以特敎許用
襄事時助給之例而
主家不言之尙未聞
按例提稟■矣於其▣▣▣(奉朝賀)
▣(之)玄和復出也之日幾乎
虛送■若使不昧者
有知其可不徘徊躕躇
以須予一言之酹乎奉且其
▣▣(朝賀)之在世也雖適莽
蒼之地行不舂粮而輒有
殽觴之具副以詩章今若
頓然如相忘則其可曰恩禮之終
始無替乎■■▣▣▣▣(葬日之不)
■▣▣(微稟)齋居深念肅然
以風不覺■爲之蹶然而
興歎▣▣▣▣▣▣▣▣▣▣(有自諸臣前無可罪之端)凡顧助諸需分付該
廳該府往復主家如例擧行
後稟記或狀聞先有內下錢米布綿之
▣(自)內閣屬官賫送者仍將親綴侑詞
讀諭致祭以來事分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