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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정조 제충전교(除蟲傳敎)

자료명 1798년 정조 제충전교(除蟲傳敎) 저자
자료명(이칭) 전교(傳敎) , 1798년 정조 전교(1798年 正祖 傳敎) , 1798년정조전교(1798年正祖傳敎)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146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전교(傳敎)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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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전교(傳敎)
·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98(正祖 22)(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146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29.9 X 163.4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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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8년(正祖 22)에 정조가 승정원(承政院)에 묘목을 손상시키는 벌레를 제거하라고 명한 전교(傳敎)의 원고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원침의 뽕나무와 가래나무에 충해가 있는데, 이들을 돈으로 사들일 것이며 잡은 것을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내용의 전교이다. 관리나 백성을 막론하고 일을 싫어하므로 일의 효율성을 위해 사들이라 하였으며, 성인의 생물을 살리는 덕을 별행하기 위해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다.이 문서에는 작성 시기와 작성자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없으나, 같은 기사가 『정조실록』과『홍재전서』, 『승정원일기』에 모두 실려 있다. 또한 『홍재전서』 편찬을 위해 이 문서를 정리하며 써놓은 “戊午四月二十五日上”이라는 주기가 있어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다. 『홍재전서』에 〈습충투수윤음(拾蟲投水綸音)〉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와 비교하면 문서에는 뒤에 “卽令廟堂星火知委該道而今後餘皆以爲例事分付禮曺漢城府” 26자가 더 있다. 이 문서는 정조의 어제어필의 원고이다. 출처: 홍재전서 권29 /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 4월 25일 /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4월 25일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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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46_001]
              正祖戊午四月二十五日上
 傳曰蟲損嘉禾宰樹安得不捕
 而除之攷之經史自昔伊然周官
 庶氏剪氏之職皆爲是而設耳
 食苗者螟食葉者螣食根者蟊
 食節者賊秉畀炎火祝于田祖
 之神掘坑焚瘞行於唐時姚崇
 歷代因之遂爲成憲皆用民力
 陽
之訓有云豈能不役人徒而坐致
 成功但有見識人見得利害之實知
 其勞我者乃所以逸我自不怨耳近者
園寢桑梓有蟲損之害使植木十
 邑守宰卛官隷捕除之以寓暫勞
 永逸之意而官隷亦民也念其烈陽
 使役殆忘寢食乃引歐陽脩詩官
 錢二十買一斗頃刻露積如京坻之
 句特刱買蟲之式幸得事半而功
 倍於予心猶有不安者是蟲也
 雖蔑蜂蠶之功較甚蚊蝱之毒
 然且卽亦蠢動之生物也遵聖人
 錄其功明其毒之義固可捕而除
 之除之之際亦應有方便之方宜令
 曰生之德並行於其間莫曰爲害隨
 其爲物而有巨細之各異驅而放菹
 勝於烈而焚之况秉畀之詠托辭
 也焚瘞之擧實事也邃古後世之
 別亦足可觀甞聞蟲飛入海化爲
 魚蝦伏波之治武陵明驗尙傳多
 日潛究决意著令此後拾投鷗浦
 海口浦之距植木所不遠而近爲二
[원문:RD00146_002]
 十里買蟲省人力投海述故事於
 義有何悖乎召見守臣面諭此意而
 又於驪江
陵樹亦云蟲損買蟲與投水一依
 城
新頒式令用之决知其毫無不可
 續見道伯之狀語畢拾姑杳然此時
 役民有妨農政不勝耿耿呼燭書下
 卽令廟堂星火知委該道而今後
 餘皆以爲例事分付禮曹漢城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