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년 호서암행어사(湖西暗行御史) 이조원(李祖源)에게 내린 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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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조령류(詔令類)-봉서(封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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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치·행정-명령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793년(正祖 17)(發給時期 未詳) |
· 청구기호 | RD00131 |
· 마이크로필름 | MF35-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32.5 X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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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 |
· 인장 |
2.3×2.3cm, 藏書閣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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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1793년(정조 17) 정조가 이조원(李祖源)을 호서 암행어사로 파견하는 봉서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정조는 1793년 이조원을 서산, 해미, 결성의 호서암행어사로 봉하였다. 장서각에는 이조원에게 계축년 1793년 내린 봉서(01-11-0132)가 1건 더 전한다. 이 봉서는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영남어사 이상황(李相璜)에게 내린 봉서를 비롯하여 옥천, 영동, 석성의 호서어사 윤노동(尹魯東)에게 내린 봉서(01-11-0135)와 전주, 임실, 진안의 호남어사 정동간에게 내린 봉서(01-11-0126)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조는 봉서에서 이들 네명의 암행어사에게 진정(賑政)과 곡부(穀簿)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서 살피고, 봉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은 답인 문서(踏印文書)를 포착한 것을 제외하고 지레 거행하지 말 것과 출도하는 일도 반드시 세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두루 돌아다니다가 주의하도록 하였다.
- 홍재전서 40권, 봉서(封書) 2, 賜忠淸道暗行御史李肇源, 全羅道暗行御史鄭東榦, 慶尙道暗行御史李相璜封書(癸丑)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131_001]
湖西御史李肇源衣繡之臣罕聞有擧其
職而塞其責者年來潛
往潛一本作來還之行反爲墨倅
劣宰藉口分疏之
資則一時權宜未必
每以爲例旣命抄啓
又使治裝先甲之諭人
無不知爾所藏蹤韜
跡尤宜着念栍邑列
在左方
瑞山 海美 結城
廉探諸件俱在事目中
而賑政也穀簿也加意
探察其中不得不封
庫者除非印文之執捉
無或爲之出道一款
亦須十分審愼周
行再到然後乃可沿路
各邑一依栍邑例廉
探
湖西御史尹魯東栍邑沃川永同石城
嶺南御史李相璜
湖南御史鄭東榦 栍邑全州任實鎭安
封書則四處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