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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호서암행어사(湖西暗行御史) 이조원(李祖源)에게 내린 봉서

자료명 1793년 호서암행어사(湖西暗行御史) 이조원(李祖源)에게 내린 봉서 저자
자료명(이칭) 호서암행어사봉서(湖西暗行御史封書)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131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봉서(封書)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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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봉서(封書)
·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793년(正祖 17)(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131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5 X 114.1
· 수량 1
· 인장 2.3×2.3cm,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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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3년(정조 17) 정조가 이조원(李祖源)을 호서 암행어사로 파견하는 봉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정조는 1793년 이조원을 서산, 해미, 결성의 호서암행어사로 봉하였다. 장서각에는 이조원에게 계축년 1793년 내린 봉서(01-11-0132)가 1건 더 전한다. 이 봉서는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영남어사 이상황(李相璜)에게 내린 봉서를 비롯하여 옥천, 영동, 석성의 호서어사 윤노동(尹魯東)에게 내린 봉서(01-11-0135)와 전주, 임실, 진안의 호남어사 정동간에게 내린 봉서(01-11-0126)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조는 봉서에서 이들 네명의 암행어사에게 진정(賑政)과 곡부(穀簿)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서 살피고, 봉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은 답인 문서(踏印文書)를 포착한 것을 제외하고 지레 거행하지 말 것과 출도하는 일도 반드시 세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두루 돌아다니다가 주의하도록 하였다. - 홍재전서 40권, 봉서(封書) 2, 賜忠淸道暗行御史李肇源, 全羅道暗行御史鄭東榦, 慶尙道暗行御史李相璜封書(癸丑)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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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31_001]
 湖西御史李肇源
衣繡之臣罕聞有擧其
職而塞其責者年來潛
往潛一本作來還之行反爲墨倅
劣宰藉口分疏之
資則一時權宜未必
每以爲例旣命抄啓
又使治裝先甲之諭人
無不知爾所藏蹤韜
跡尤宜着念栍邑列
在左方
 瑞山 海美 結城
 廉探諸件俱在事目中
 而賑政也穀簿也加意
 探察其中不得不封
 庫者除非印文之執捉
 無或爲之出道一款
 亦須十分審愼周
 行再到然後乃可沿路
 各邑一依栍邑例廉
 探
 湖西御史尹魯東栍邑沃川永同石城
 嶺南御史李相璜
 湖南御史鄭東榦 栍邑全州任實鎭安
封書則四處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