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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고종(高宗) 칙어문서

자료명 1898년 고종(高宗) 칙어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898년고종칙어(1898年高宗勅語) , 1898년 고종 칙어(1898年 高宗 勅語) , 1898년 유회상양민 칙어(1898年 諭會商兩民 勅語) , 1898년 고종(高宗) 칙어(勅語)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고종
청구기호 RD00105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어(勅語)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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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어(勅語)
·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898(光武 2)(光武二年十一月二十六日)
· 청구기호 RD00105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54.7 X 129.2
· 수량 1
· 인장 11.0×11.0cm, 制誥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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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8년(광무 2) 11월 26일 고종황제가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와 황국협회(皇國協會)의 보부상(褓負商)에게 해산을 촉구하는 칙어(勅語)문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898년(광무 2) 11월 26일 고종황제가 만민공동회와 황국협회의 보부상에게 해산을 촉구하는 칙어문서이다.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박정양(朴定陽, 1841~1904)이 내각을 의정부로 개혁하여 내정을 강화하자 이것을 두려워한 보수세력이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무고하였다. 마침내 고종황제는 황국협회를 만들어 이들 세력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결국 이 두 집단이 서로 충돌하자 해산을 명하면서 내린 문서이다. 제고지보 인장이 3개 찍혀 있다. 출처: 고문서대관 1권, 유회상양민, 2010,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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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05_001]
勅語
 爾有衆咸聽朕言嗚呼爾等胡爲乎
 來哉人民叫閽達宵喧聒雖駭爾等
 之聞見不由朝令擅自激擾煽動閭
 閻非罪伊何理合置之重典其在如傷
 若保之義誠不忍於遽按以繩之爰
 招闕下親臨以曉之爾等之跋涉遠
 途虗拋歲月凍餓可念爾之父母倚
 閭妻子候門日望其歸之情獨不念
 乎凡民之有罪無罪自今伊始一幷洞
 釋其各相率退去各安商業益勉忠
 愛若或復踵前習邦有常刑爾等愼
 之會商兩民皆朕之赤子軆此一視
 之義互相惠好同我太平
光武二年十一月二十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