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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광무 7) 가토마스오(加藤增雄) 임명문서

자료명 1903년(광무 7) 가토마스오(加藤增雄)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03년가등증웅칙명(1903年加藤增雄勅命) , 1903년 가등증웅(명삼정검찰대원) 칙명(1903年 加藤增雄命蔘政檢察大員 勅命) , 1903년 가등증웅(加藤增雄) 칙명(勅命) , 1903년 가등증웅 칙명(1903年 加藤增雄 勅命)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고종|가등증웅
청구기호 RD00100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명(勅命)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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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명(勅命)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3(光武 7)(光武七年八月三十一日)
· 청구기호 RD00100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64.8 X 95.2
· 수량 1
· 인장 11.0×11.0cm, 制誥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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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3년(광부 7) 8월 31일, 수륜원부총재(水輪院副總裁) 가토마스오(加藤增雄)를 참정검찰대원(蔘政檢察大員)으로 임명하는 칙명문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3년(광부 7) 8월 31일, 수륜원부총재(水輪院副總裁) 가토마스오(加藤增雄)를 참정검찰대원(蔘政檢察大員)으로 임명하는 칙명문서이다. 문서에는 대한제국 선포당시 제작된 제고지보와 함께 고종의 어압이 찍혀 있다. 가토 마스오는 일본의 외교관으로 대한제국기에 한국 주재 일본공사를 지내며 러시아공사관에 있던 고종의 환궁을 주장하였다. 고종이 가토마스오를 처음 소견한 것은 1897년(고종 34) 3월 22일이다. 대리공사로 승진되어 국서를 봉정했기 때문이다. 또 11월 22일에는 대황후폐하의 인산을 거행하는 때를 당해 특파공사로서 장의에 참가하라고 특별히 명을 받고 와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한국정부에 철도부설권, 항구의 개항 등을 요구하여 허락받았다. 한국정부의 궁내부고문으로 임명되어 한국과 일본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출처: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3월 22일(양력),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1월 22일(양력), 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7월 15일(양력)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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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00_001]
勅命
 水輪院副摠
 裁加藤增雄
 命蔘政檢察
 大員者
 光武七年八月三十一日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