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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원숙강(元叔康) 임명문서

자료명 1910년 원숙강(元叔康)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10년원숙강칙명(1910年元叔康勅命) , 1910년 원숙강 칙명(1910年 元叔康 勅命) , 1910년 원숙강(증시정민공) 칙첩(1910年 元叔康(贈諡貞愍公) 勅牒) , 1910년 원숙강(元叔康) 칙명(勅命)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순종|원숙강
청구기호 RD00095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첩(勅帖)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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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첩(勅帖)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10(隆熙 4)(隆熙四年八月 日)
· 청구기호 RD00095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3.7 X 46.4
· 수량 1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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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0년(隆熙 4) 8월 증규장각제학(贈奎章閣提學) 원숙강(元叔康)에게 ‘정민(貞愍)’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칙첩(勅帖)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원숙강(元叔康, ?~1469)은 1460년(세조 6)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언(正言)에 이르렀으며, 실록청기사관(實錄廳記事官)을 겸임하여 실록편찬에 참여하였다. 사초(史草)를 거두어들일 때 작성자의 성명을 첨부하면 사초작성의 직필(直筆)을 가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한편, 자신의 사초에 과오사실이 기록된 대신의 보복이 두려워 수정하였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어 참형을 당하였다. 1910년(융희 4) 8월 25일 정2품 규장각제학에 추증되었고, 다음날 이간(李揀) 등 57명에게 시호를 내릴 때 원숙강에게 ‘정민(貞愍)’이란 시호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청백자수왈정(淸白自守曰貞) 재국봉간왈민(在國逢艱曰愍)”이라 적어 정민이란 시호의 의미를 적었다. 출처: 순종실록 권4, 순종 3년 8월 25일(양력), 8월 26일(양력)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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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095_001]
    贈奎章閣提學元叔康
贈謚貞愍公淸白自守曰貞
在國逢艱曰愍
元叔康 贈諡
隆煕四年八月 日
 贈謚事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