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김병숙(金炳塾) 임명문서
자료명 | 1910년 김병숙(金炳塾) 임명문서 | 저자 | |||
---|---|---|---|---|---|
자료명(이칭) | 1910년 김병숙(金炳塾) 칙명(勅命) , 1910년김병숙칙명(1910年金炳塾勅命) , 1910년 김병숙(특증정삼품통정대부규장각제학) 칙지(1910年 金炳塾(特贈正三品通政大夫奎章閣提學) 勅旨) , 1910년 김병숙 칙명(1910年 金炳塾 勅命) | 저자(이칭) | 국왕:순종|김병숙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037 | MF번호 | MF35-004653 | ||
유형분류 |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 주제분류 | 정치·행정/임면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
· 주제분류 | 정치·행정-임면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910(隆熙 4)(隆熙四年八月 日) |
· 청구기호 | RD00037 |
· 마이크로필름 | MF35-00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32.7 X 44.5 |
---|---|
· 수량 | 1 |
· 인장 |
11.0×11.0cm, 勅命之寶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910년(융희 4) 8월 6품 승훈랑 김병숙에게 正3品 通政大夫 奎章閣 副提學으로 特贈한다는 임명장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896년(고종 33) 3월 9일 내부에서, '천안군수 김병숙이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해를 입었다.'라고 고종에게 상주했다. 1910년(융희 4) 7월 18일, '아 지난 갑오년(1894)과 을미년(1895) 이래로 낡은 것을 새로 경장하는 즈음에 時事가 어렵고 나라의 근본 시책이 확정되지 않아서 혹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두기도 하고, 혹 교명을 힘써 토벌하자고도 하며, 혹 본토를 지키며 피하지 않았다가 참혹한 화를 입은 사람이 많아서 지난 일을 생각하면 민망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며 故 觀察使 曺寅承 등 83인에게 벼슬을 추증하였다. 이때 故 6품 김병숙에게도 특별히 증3품 규장각 부제학에 추증하라는 조령이 내려졌다. 조령은 1910년(융희 4) 7월 18일에 내려졌으나 문서는 융희 4년 8월에 작성되었다. - 출처 : 순종실록 4권, 순종 3년 7월 18일(양력)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037_001]
六品承訓郞金炳塾
特贈正三品通政大夫奎章閣副提學
隆煕四年八月 日
特贈事奉
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