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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김병숙(金炳塾) 임명문서

자료명 1910년 김병숙(金炳塾)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10년 김병숙(金炳塾) 칙명(勅命) , 1910년김병숙칙명(1910年金炳塾勅命) , 1910년 김병숙(특증정삼품통정대부규장각제학) 칙지(1910年 金炳塾(特贈正三品通政大夫奎章閣提學) 勅旨) , 1910년 김병숙 칙명(1910年 金炳塾 勅命) 저자(이칭) 국왕:순종|김병숙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037 MF번호 MF35-00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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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10(隆熙 4)(隆熙四年八月 日)
· 청구기호 RD00037
· 마이크로필름 MF35-00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7 X 44.5
· 수량 1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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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0년(융희 4) 8월 6품 승훈랑 김병숙에게 正3品 通政大夫 奎章閣 副提學으로 特贈한다는 임명장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896년(고종 33) 3월 9일 내부에서, '천안군수 김병숙이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해를 입었다.'라고 고종에게 상주했다. 1910년(융희 4) 7월 18일, '아 지난 갑오년(1894)과 을미년(1895) 이래로 낡은 것을 새로 경장하는 즈음에 時事가 어렵고 나라의 근본 시책이 확정되지 않아서 혹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두기도 하고, 혹 교명을 힘써 토벌하자고도 하며, 혹 본토를 지키며 피하지 않았다가 참혹한 화를 입은 사람이 많아서 지난 일을 생각하면 민망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며 故 觀察使 曺寅承 등 83인에게 벼슬을 추증하였다. 이때 故 6품 김병숙에게도 특별히 증3품 규장각 부제학에 추증하라는 조령이 내려졌다. 조령은 1910년(융희 4) 7월 18일에 내려졌으나 문서는 융희 4년 8월에 작성되었다. - 출처 : 순종실록 4권, 순종 3년 7월 18일(양력)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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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037_001]
         六品承訓郞金炳塾
特贈正三品通政大夫奎章閣副提學
隆煕四年八月  日
 特贈事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