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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권씨(權氏) 임명문서

자료명 1910년 권씨(權氏)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10년권씨칙명(1910年權氏勅命) , 1910년 권씨 칙명(1910年 權氏 勅命) , 1910년 권씨(증정부인) 칙지(1910年 權氏(贈貞夫人) 勅旨) , 1910년 권씨(權氏) 칙명(勅命)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순종|권씨
청구기호 RD00033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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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10(隆熙 4)(隆熙四年八月 日)
· 청구기호 RD00033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6 X 44.4
· 수량 1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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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0년(隆熙 4) 8월 정3품 숙부인(淑夫人) 권씨(權氏)를 종2품 정부인(貞夫人)에 증직하는 임명장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권씨의 남편인 이귀영(李龜榮)은 1899년(광무 3) 5월 25일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의 영건(營建)에 감동관(監董官)으로 임명되었다. 당일 고종은 “삼척(三陟)의 노동(蘆洞)과 동산(東山)에 있는 두 묘소는 『여지승람(輿地勝覺)』과 『읍지(邑誌)』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묘의(墓儀)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이 또 어떠하겠는가?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 선조의 사업을 이어나감에는 마땅히 인정과 예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의 묘호(墓號)는 ‘준경(濬慶)’이라 하고, 동산의 묘호는 ‘영경(永慶)’이라 할 것이다. 봉역(封域)을 한정하고 비를 세우며 관원을 두고 재실을 세우는 등의 절차는 조경단영건청(肇慶壇營建廳)에서 모두 거행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중하(李重夏)를 영건청당상(營建廳堂上)으로, 당시 삼척군수(三陟郡守)인 이귀영을 낭청(郎廳)으로 차하(差下)하여 감동하도록 하였다. 준경묘와 영경묘의 영건이 끝나고 난 이후 순종 연간에 이귀영을 종2품 가선대부에, 부인 권씨를 종2품 정부인에 각각 증직한 것이다. 출전: 고종실록 권39, 고종 36년 5월 25일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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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033_001]
  淑夫人權氏
贈貞夫人
隆煕四年八月  日
 從二品嘉善大夫李龜榮妻依法典
 從夫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