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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변하진(卞河璡) 임명문서

자료명 1910년 변하진(卞河璡)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10년 변하진 칙명(1910年 卞河璡 勅命) , 1910년 변하진(卞河璡) 칙명(勅命) , 1910년 변하진(특증정삼품자헌대부규장각제학) 칙지(1910年 卞河璡(特贈正三品資憲大夫奎章閣提學) 勅旨) , 1910년변하진칙명(1910年卞河璡勅命) 저자(이칭) 국왕:순종|변하진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032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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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10(隆熙 4)(隆熙四年八月 日)
· 청구기호 RD00032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7 X 44.5
· 수량 1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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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0년(융희 4) 8월 전(前)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변하진(卞河璡)을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규장각부제학(奎章閣副提學)에 특증(特贈)하는 임명장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899년 1월 2일 고종실록에는 전사과(前司果) 심상희(沈相禧)가 올린 상소가 있다. 이 상소의 내용은 중추원의관 가운데서 변하진 등 10명이 여러 역적을 대신으로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기찰하여 체포하고 빨리 적률(賊律)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고종은 이것을 윤허하였다. 이어 1908년 3월 25일에는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죄적(罪籍)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의 죄명을 벗겨주는 안건에 대하여 “지난 갑오년(1894)과 을미년(1895) 이래로 낡은 것을 새로 경장하는 즈음에 시사(時事)가 어지럽고 나아의 근본 시책이 확정되지 않아서 속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두기도 하고 혹 교명(矯命)을 힘써 토벌하자고도 하며 혹 본토를 지키며 피하지 않았다가 참혹한 화를 입은 사람이 많아서 지난 일을 생각하면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하고, 83명을 특증하였다. 이때 고 6품 변하진은 정3품 규장각 부제학에 추증되었다. 출전: 고종실록 권39, 고종 36 1월 2일 / 순종실록 권4, 순종 3 7월 18일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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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032_001]
        前中樞院議官卞河璡
特贈正三品通政大夫奎章閣副提學
隆煕四年八月  日
 特贈事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