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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오종찬(吳鍾瓚) 임명문서

자료명 1910년 오종찬(吳鍾瓚)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10년 오종찬 칙명(1910年 吳鍾瓚 勅命) , 1910년 오종찬(특증정이품자헌대부규장각제학) 칙지(1910年 吳鍾瓚(特贈正二品資憲大夫奎章閣提學) 勅旨) , 1910년 오종찬(吳鍾瓚) 칙명(勅命) , 1910년오종찬칙명(1910年吳鍾瓚勅命)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순종|오종찬
청구기호 RD00017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주제분류 정치·행정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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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주제분류 정치·행정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10()(發給時期 未詳)
· 청구기호 RD0001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수량 1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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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0년(융희 4) 8월, 순종이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낸 오종찬(吳鍾瓚)을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으로 특증하는 임명문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생전에 이조참의를 지내고 죽은 오종찬(吳鍾瓚)에게 사후에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으로 특별히 추증하여 증직하는 임명문서이다. 조선 말기 유학자로서, 오종찬은 학문의 연원과 수양의 깊이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순종은 오종찬에게 정헌(貞憲)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다. 청백하게 스스로 지키는 것이 정(貞)이고, 착한 일 행한 것을 기록할 만한 것이 헌(獻)이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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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017_001]
        贈吏曹參議吳鍾瓚
特贈正二品資憲大夫奎章閣提學
隆煕四年八月二十五日
 特贈事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