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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고(故) 요시바시 젠마루[櫛橋善丸] 임명문서

자료명 1910년 고(故) 요시바시 젠마루[櫛橋善丸]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10년 즐교선환(특증육품승훈랑) 칙지(1910年 櫛橋善丸(特贈六品承訓郞) 勅旨) , 1910년즐교선환칙명(1910年櫛橋善丸勅命) , 1910년 즐교선환 칙명(1910年 櫛橋善丸 勅命) , 1910년 즐교선환(櫛橋善丸) 칙명(勅命) 저자(이칭) 국왕:순종|즐교선환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003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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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10년(隆熙 4)(隆熙四年八月二十八日)
· 청구기호 RD00003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4 X 44.7
· 수량 1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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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0년(융희 4) 8월, 순종이 경무고문보좌원(警務顧問補佐員)과 순사(巡査)를 역임했던 고(故) 요시바시 젠마루[櫛橋善丸]에게 6품 승훈랑(承訓郎)을 특증(特贈)하는 임명문서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고(故) 요시바시 젠마루[櫛橋善丸]에게 6품 승훈랑(承訓郎)을 특증(特贈)하는 위 임명문서는 1910년(융희 4) 8월 28일에 발급되었고 연도가 적힌 부분에 ‘칙명지보(勅命之寶)’가 찍혀 있다. 임명장 내용 중에 ‘특증’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08년 4월 2일 포달 제175호 증직규례로서 당시 증직(贈職)은 특증과 추증 두 가지로 정해졌다. 특증은 전공이 있거나 전쟁에서 죽은 자, 충효나 학행이 특별한 자에 한하되 그 본직에 따라 승품(陞品), 또는 초품(超品)하여 관직을 증직하는 것이다. 이 임명문서의 수급자인 요시바시 젠마루는 1906년 홍주(洪州)에서 의병이 봉기했을 때 도가타 겐노스케[土方源之助] 등과 함께 죽었다.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7월 19일(양력) 기사에 의하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제사비용과 부조금 조로 9,500원이 예비금(豫備金) 중에서 지출된 바 있다. 본 임명문서는 고(故) 도가타 겐노스케[土方源之助] 임명문서(01-01-0002)와 같은 날에 발급되었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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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003_001]
  故警務顧問補佐員廵査櫛橋善丸
特贈六品承訓郞
隆煕四年八月二十八日
 特贈事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