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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고(故) 도가타 겐노스케[土方源之助] 임명문서

자료명 1910년 고(故) 도가타 겐노스케[土方源之助]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10년 토방원지조 칙명(1910年 土方源之助 勅命) , 1910년토방원지조칙명(1910年土方源之助勅命) , 1910년 토방원지조(土方源之助) 칙명(勅命) , 1910년 토방원지조(특증정삼품통정대부) 칙지(1910年 土方源之助(特贈正三品通政大夫) 勅旨)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순종
청구기호 RD00002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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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10년(隆熙 4)(隆熙四年八月二十八日)
· 청구기호 RD00002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3 X 44.7
· 수량 1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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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0년(융희 4) 8월, 순종이 경무고문보좌관(警務顧問補佐官)과 경무(警務)를 역임했던 고(故) 도가타 겐노스케[土方源之助]에게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를 특증(特贈)하는 임명문서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고(故) 도가타 겐노스케[土方源之助]에게 정3품 통정대부를 특증(特贈)하는 위 임명문서는 1910년(융희 4) 8월 28일에 발급되었고 연도가 적힌 부분에 ‘칙명지보(勅命之寶)’가 찍혀 있다. 임명장 내용 중에 ‘특증’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08년 4월 2일 포달 제175호 증직규례로서 당시 증직(贈職)은 특증과 추증 두 가지로 정해졌다. 특증은 전공이 있거나 전쟁에서 죽은 자, 충효나 학행이 특별한 자에 한하되 그 본직에 따라 승품(陞品), 또는 초품(超品)하여 관직을 증직하는 것이다. 이 임명문서의 수급자인 도가타 겐노스케는 1906년 홍주(洪州)에서 의병이 봉기했을 때 순사부장(巡使部長) 요시바시 젠마루[櫛橋善丸] 등과 함께 죽었다.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1906) 7월 19일(양력) 기사에 의하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제사비용과 부조금 조로 9,500원이 예비금(豫備金) 중에서 지출된 바 있다.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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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002_001]
  故警務顧問補佐官警視土方源之助
特贈正三品通政大夫
隆煕四年八月二十八日
 特贈事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