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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고종(高宗) 표단(表單)

자료명 1882년 고종(高宗) 표단(表單) 저자 국왕:고종, 청황제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주제분류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고문서자료관 해제
원문텍스트 고문서자료관 이미지 고문서자료관

·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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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 내용분류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 집성목차분류 10책 장서각편Ⅰ-외교류-표단
· 작성지역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882 (광서8년11월초5일)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집성정보 『고문서집성』 10 / 6. 외교류 / (5) 표단 / 표단 / 579 ~ 쪽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발급 國王:高宗 국왕:고종
수취 淸皇帝 청황제

형태사항

· 크기(cm) 48.5 X 62.5
· 장정 낱장
· 수량 1장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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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知製 敎韓章錫製 進
准予通商謝恩表

藩服永綏虔侯度於拱衛 命荷維新 伏念 逖處偏壤
海禁初弛紆恩春於通商 化覃無外    謹守彛章

久托幈幪仰天地之覆燾 苐玆兩界市易之規
恭執玉帛效江漢之朝宗 厥有百年法久之弊

海甿漁採壟斷每多於駛帆 特超萬國之軆例 伏遇 德被九埏
土産懋遷流通不便於限域 爰降八條之章程    明見萬里

柔遠能邇深軫四海一家 遂令蕞爾小國 敢不 祗戴寵靈
因時制宜允治六府三事 亦蒙視同內藩    恪遵條制

葵藿向日仰軆懷綏之仁
蓬萊瞻雲庶殫酬報之義
(啓字印)
光緖八年十一月初五日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