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고종(高宗) 표단(表單)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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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외교류-표단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882 (광서8년11월초5일)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6. 외교류 / (5) 표단 / 표단 / 579 ~ 쪽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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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國王:高宗 국왕:고종 | ||
수취 | 淸皇帝 청황제 |
형태사항
· 크기(cm) | 48.5 X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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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원문텍스트
원문
知製 敎臣韓章錫製 進
准予通商謝恩表
藩服永綏虔侯度於拱衛 命荷維新 伏念 逖處偏壤
海禁初弛紆恩春於通商 化覃無外 謹守彛章
久托幈幪仰天地之覆燾 苐玆兩界市易之規
恭執玉帛效江漢之朝宗 厥有百年法久之弊
海甿漁採壟斷每多於駛帆 特超萬國之軆例 伏遇 德被九埏
土産懋遷流通不便於限域 爰降八條之章程 明見萬里
柔遠能邇深軫四海一家 遂令蕞爾小國 敢不 祗戴寵靈
因時制宜允治六府三事 亦蒙視同內藩 恪遵條制
葵藿向日仰軆懷綏之仁
蓬萊瞻雲庶殫酬報之義
(啓字印)
光緖八年十一月初五日
啓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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