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완문(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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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증빙류-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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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경제-세금-완문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증빙류-완문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4. 증빙류 / (4) 완문 / 완문 / 449 ~ 450 쪽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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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 趙 조 | 영부사(領府事)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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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使 사 |
형태사항
· 크기(cm) | 29.5 X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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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이두 |
· 원문텍스트
원문
完文
爲完文成給事今此北
內面池內里墓村便同草
刱烟戶雜役與還上
不可依他侵責則
其在永久保存之計
不可無措手之資故
錢文壹百兩出付本
洞使之存本取利爲
去乎兩尊位次知
看撿取殖補役是
矣自今爲始毋論墓
直守墓軍山直永勿
侵役是遣如有新寓
墓村之民一倂勿侵
而若是軫念捐財亶
出於無窮之慮也如
有犯用乾沒之弊則
責有所歸知悉遵
行爲宜者
乙巳八月初十日
趙領府事宅(押)
墓直山直守墓軍除役之意
前已有完文而墓村草刱新
寓之民若侵烟戶雜役還上
等節則實非永久保存之道
故今番 行次特念此弊捐財
取殖使之補役是如厼依完文
永久遵行而如或犯用乾沒則
該里洞任難免重勘向事
乙巳八月初十日
使(押)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