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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題辭)

자료명 제사(題辭) 저자
자료명(이칭) 보송판결시달문(洑訟判決視達文)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1910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제사 주제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제사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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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제사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제사
· 집성목차분류 10책 장서각편Ⅰ-증빙류-제사
· 작성지역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집성정보 『고문서집성』 10 / 4. 증빙류 / (3) 제사 / 제사 / 447 ~ 쪽

형태사항

· 크기(cm) 30.5 X 109
· 장정 낱장
· 수량 1장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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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題修築堤堰開拓溝洫卽王政之所當
先務而物有輕重之別事有利害之殊
此輕而彼重則不可捨重而取輕也此害
而彼利則不可取害而捨利也雖使愚夫
愚婦自爲之說料不踰此也今此洑訟其
來已久積箱盈{車+丑}而所未成洑者以其
水源輻湊於上流而壅遏於下端也雖
以拓土言之新利不過八九種而害及於四
五百石種者較其輕重利害奚翅霄
壤比也所謂高光中未知何許人而亦當
有輕重利害之分數豈以一己之私可廢
衆民之業哉以此曉諭是矣如或頑拒則
斷當嚴治向事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