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궁내부(宮內府) 약증서(約証書)
자료명 | 1908년 궁내부(宮內府) 약증서(約証書) | 저자 | 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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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주전원전무과기(主殿院電務課機) , 1908년궁내부약증서(1908年宮內府約証書) , 1908년 궁내부 약증서(1908年 宮內府 約証書) | 저자(이칭) |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1964 | MF번호 |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 주제분류 | 정치·행정/명령/명령서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고문서자료관(SJ_ANC)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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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정치·행정-명령-명령서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외교류-조약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908 (대한융희2년9월)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6. 외교류 / (6) 조약 / 조약 / 598 ~ 쪽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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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 高仁 고인 |
형태사항
· 크기(cm) | 25 X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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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합철 |
· 수량 | 2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한글 |
· 원문텍스트
원문
原稿寫
大韓國宮內府에셔英國人高仁을로殿院電務課機
關手로續聘合同을議定證로야左에關例홈
第一款 該機關手續聘年限은大韓曆隆熙二年九月
로起야二個年으로限홈
續聘
第二款 該機關手의月給은合同調印日로붓터每個月
에本國現行貨로쎠金二百五十圜式撥給홈
第三款 該機關手住屋은宮內府에給치아니故로
舍宅料로쎠每個月에金三十圜式撥給홈
第四款 該機關手가電務에關야應行事맛
당히主殿院卿及電務技師의指揮를一遵從事홈
該機關手日曜日을除외間內每日必要時에반시自身出勤服務고
▣…▣되其外事務에 一切關涉을得못치홈▣…▣(을得못치홈)代辨人을用치못홈
第五款 該機關手가若本分을不守며規則을違越
면宮內府에셔統監府에知照야統監府英國總領
事館에會商야辭退케되未滿期를不拘고
月給은辭退日지限야計給홈
第六款 該機關手가滿期전이라도一方에셔解約
을要시에三個月前에解約意를豫先
聲明되宮內府의聲明을因야解約時
月給은解約日지計給고更히三個月給을特
別加撥되該機關手의請願을因야解約時
月給은本合同義務實行日지計給홈
第七款 該機關手가原是漢城에未留故로本合同
이滿期되거나解雇時를當여도回國旅費
無홈
■…■
第八款 該機關手가或身病을因야請由時에
시醫師의診斷書가有後에給由되三十個
日을踰치못며月給及舍宅料一例로쎠支撥
고若三十個日을過時에月給及私宅料
半額으로쎠付與고過六十個日에快愈홈을
得치못時에滿期例로쎠解雇을得홈
▣▣▣▣▣▣▣▣▣(치못時에滿期例)
九第款 合同에或載明치못事가有을 得認
時에宮內府에셔統監府에知照야統監府英國總
領事館에商確야酌改도得홈
第十款 本合同은四件을繕本야宮內府次官과該
機關手가圖章을具盖야宮內府와該機關手
米?
와英國總領事館과統監府에셔俾各存擋홈
大韓隆熙二年九月 日
宮內府次官
英 國 人
米 ?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