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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한성부(漢城府) 관(關)

자료명 1811년 한성부(漢城府) 관(關) 저자 한성부, 경상도관찰사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고문서자료관 해제
원문텍스트 고문서자료관 이미지 고문서자료관

·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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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 집성목차분류 10책 장서각편Ⅰ-첩관단망류-관
· 작성지역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811 (가경16년윤3월)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집성정보 『고문서집성』 10 / 3. 첩관단망류 / (1) 관 / 관 / 348 ~ 350 쪽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발급 漢城府 한성부
수취 慶尙道觀察使 경상도관찰사

형태사항

· 크기(cm) 35.1 X 46.5
· 장정 점련
· 수량 2장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이두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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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禮▣(刑)?卄一
漢城府相考節呈
星州竹溪書院首奴權泰
名呈所志內以爲本院卽
夢窩金忠獻公 丹巖閔
文忠公
兩先生影幀奉安之所而
布川洞陰陽地卽竹溪
流上麓則便是書院洞
最爲緊關之地不可不禁養
故同布川洞東至束谷西至
新村店南至黍田村洞北至
大小楮田洞廤乙旣已立案成
是白乎乃不可無知委
是白如乎玆敢仰訴爲白
去乎參商敎是後粘關
該道以爲永世禁養之地
所志是置有亦本院
事體與他自別而布川洞
竹溪上流上麓便是一洞
壑則其爲禁養在所
不已而且新設院宇凡百之
草創極爲悶然稍遠之
處則仍作柴場亦甚便好
故旣以立案成給又此粘
爲去乎道內
州牧
良中嚴飭知委
使隣近洞民人一一知悉
▣(俾)無敢如前視以等閒之地
是遣亦成出禁養節目
永久遵行俾爲實效之
地宜當向事合行
移關
照驗施行須至關者
右    關
慶尙道觀察使
嘉慶十六年閏三月 日
   相考

        左尹      主簿
關  行判尹      庶尹  判官
        右尹(押)   主簿

觀察使兼巡察使相考
粘連漢城府是置
本院事體與他自別境界
劃屬旣有立案其所禁護不可
少忽是如乎布川洞陰陽地
屬之本院使之着意禁護亦爲
成給節目期有實效宜當向事
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    關  衿川
 星 州 牧 使  使
辛未四月二十二日在營
   相考
巡使 (押)    都事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