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성기운(成岐運) 주본(奏本)
자료명 | 1902년 성기운(成岐運) 주본(奏本) | 저자 | 국왕:고종, 성기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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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902년 성기운(성기운) 보고문서 , 1902년성기운주본(1902年成岐運奏本) , 주본제일백삼십호(奏本第一百三十號) , 1902년 성기운 주본(1902年 成岐運 奏本) | 저자(이칭) |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225 | MF번호 | |||
유형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주본 | 주제분류 | 국왕·왕실/보고/주본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고문서자료관(SJ_ANC)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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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국왕·왕실-보고-주본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소차장계류-주본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902 (광무6년9월30일)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2. 소차장계류 / (10) 주본 / 주본 / 306 ~ 쪽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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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인 | 成岐運 성기운 | 1847 -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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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 國王:高宗 국왕:고종 |
형태사항
· 크기(cm) | 32 X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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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원문텍스트
원문
奏本第一百二十八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兼任水輪院摠裁臣成岐運謹
奏忠州前郡守鄭基鳳拿囚之由業經
奏下而現接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議政府參贊李容泰報告書
內開被告鄭基鳳忠州郡守在任時該郡乙未條公錢八萬六千三百四
十六兩六戔九分愆納案件審査則被告供稱該郡前郡守權直相於乙
未十月作伕開捧而若干所收公錢封留於邑庫因其時義兵猖獗沒數見
奪矣身則翌年丙申二月分被任該郡守赴任後盡力收刷者爲二十四
萬餘兩而除各項公用外盡爲考尺其餘七萬旋卽請願乞
遞之致未及畢刷云故照探度支則旋接該照復左開乙未稅錢合
三十一萬六千四百五十一兩二戔八分內十三萬五千一百四十二兩六戔
五分上納及府郡經費五萬七千一百三十二兩三戔五分各項公用未
勘未納十二萬四千一百七十六兩二戔八分內四萬五千七百六十七兩
一戔五分匪類陷城時見失條一千九百三十兩四戔七分驛結作人
拒納條七萬六千四百七十八兩六戔六分各吏所逋條懸錄矣査此
被告之躬無所犯不啻確有可據想像其時該郡形便則新
經兵擾之餘吏民渙散淸刷末由勢所必至因此而不可歸責
故被告鄭基鳳放免玆報告云矣緣由謹
奏
光武六年九月三十日奉
범례
-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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