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 정조(正祖) 임박유소진농서책자비국회계비답(林博儒所陳農書冊子備局回啓批答)
자료명 | 1798년 정조(正祖) 임박유소진농서책자비국회계비답(林博儒所陳農書冊子備局回啓批答) | 저자 | 국왕:정조, 임단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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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799년 정조가 공주 유학 임박유(林愽儒)가 올린 농서에 대해 비국 회계에 내린 비답 , 1798년 정조 임박유소진농서책자비국회계비답(1798年 正祖 林博儒所陳農書冊子備局回啓批答) , 공주유학임박유소진농서책자순국회계비답(公州幼學林愽儒所陳農書冊侚局回啓批答) , 1798년정조임박유소진농서책자비국회계비답(1798年正祖林博儒所陳農書冊子備局回啓批答) | 저자(이칭) |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187 | MF번호 | |||
유형분류 | 고문서/교령류/비답 | 주제분류 | 국왕·왕실/교령/비답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고문서자료관(SJ_ANC)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교령류-비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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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국왕·왕실-교령-비답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교령류-비답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798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1. 교령류 / (8) 비답 / 비답 / 59 ~ 쪽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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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 林慱儒 임단유 | 유학(幼學)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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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國王:正祖 국왕:정조 |
형태사항
· 크기(cm) | 40 X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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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원문텍스트
원문
公州幼學林博儒所陳農書冊子
備局回啓批答
允限田事言非不好勢難容議雖以三代
盛時言之一夫受田夏爲五十畝殷爲七十
畝周爲百畝民生日用之繁田亦加畝蓋
可知也晉太康時雖有一夫七十畝之制
而其還其受史不傳法魏孝文始令均田
而不過因田之在民者而均之唐太宗口分
世業之規亦倣於此及至永徽間兼幷
如姑盖自秦至今千六百年能行授
田均田者不過二百載自不得不罷其勢
然也以我國六路帳付之田摠較之京外
人口除文武官三千餘人雖人給一結不
足爲六百六十三萬六千餘結朝家自
御極之初首先留意於經界之政每一
念至夜輒繞榻而未得其要者此也分
還合等事有班名而無率丁者借乞
隣里而受還也每每閪失自是通患而雖
於數三斗受去之時猶不免官屬之侵漁
店主之費用況其數三包幷受其能專一
於種資農粮有未可必姑爲試可於一二
邑亦未爲不可烟茶事利害相半有如
禁釀不可輕議新豊張公之言足爲可
據勸民節用事惟在朝廷導率之如
何何責乎民自卿等苟存心於師儉自可
如置郵予亦以此自省矣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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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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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