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년 연잉군(延礽君) 노비사패교지(奴婢賜牌敎旨)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교령류-사패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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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국왕·왕실-교령-사패교지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교령류-교지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717 (강희56년1월18일)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1. 교령류 / (12) 교지 / 교지 / 97 ~ 99 쪽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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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 延礽君 연잉군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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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國王:肅宗 국왕:숙종 |
형태사항
· 크기(cm) | 275 X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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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원문텍스트
원문
敎旨
惟延礽君昑賜牌將燕歧
官奴加之年四十五春川官
奴楚先年三十九麟蹄官奴
龍錫年十七果川官奴守奉
年三十一安岳官婢順禮年
三十五密陽官婢玉娟年三
十七靈光官婢柳枝年三十
七安東官婢適仙年三十三
長城官婢玉娘年三十五茂
朱官婢次節年三十二襄陽
官婢適暹年二十九黃州官
婢甘亇正年二十二義城官婢
次仙年二十八長連官婢靑
得年二十二比安官婢彩蘭
年二十四全州官婢碧環年
二十五海州官婢玉節年二十
五原州官婢最憐年二十四
等特賜賞可傳永世者
康熙五十六年正月十八日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