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高宗) 칙령(勅令)
자료명 | 고종(高宗) 칙령(勅令) | 저자 | 국왕:고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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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칙주판임관승급급승등령칙명(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勅命) , 칙주판임관승급급승등령(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 칙주판임관승급급승등령 칙명(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勅命) , 1898년 궁내부(宮內府) 임명문서 | 저자(이칭) |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101 | MF번호 | |||
유형분류 | 고문서/교령류/칙령 | 주제분류 | 국왕·왕실/교령/칙령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고문서자료관(SJ_ANC)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교령류-칙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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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국왕·왕실-교령-칙령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교령류-칙령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1. 교령류 / (20) 칙령 / 칙령 / 193 ~ 194 쪽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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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國王:高宗 국왕:고종 |
형태사항
· 크기(cm) | 32 X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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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한글 |
· 원문텍스트
원문
勅令
勅奏判任官陞級及陞等令
第一條 勅任官及奏任官判任官의官等은開國五百四年
勅令第五十七號官等俸給令第七條를依야陞級及
陞等規例를定이라
第二條 勅任官及奏任官의陞級及陞等은本屬長官
이上 奏施行고判任官의陞等은本屬長官이專
行이라
第三條 奏任官及判任官의陞等官誥를另成야頒授이라
第四條 勅任官及奏任官判任官이各其事務에勤勞와功効
가顯著者로循次陞級及陞等호其年限은左開를
依고奏任局長의陞級은奏任官의陞等年限과同며
其服務勤慢을必考야慢者依例陞級及陞等
을得지못이라
勅任官協辦一等局長 六年
奏任官六等으로五等 三年
五等으로四等四等으로三等 四年
三等으로二等二等으로一等 五年
判任官八等으로七等七等으로六等六等으로五等五等으로四等一年六個月
四等으로三等三等으로二等 二年六個月
二等으로一等 三年六個月
第五條 勅任官及奏任官判任官이年限을隨야陞敍호但
第一級과第一等에陞時該員勤勞와功效가可히特別進
級理由를本屬長官이註明政府야經議後施行
되 勅奏任官의陞級及陞等은上 奏施行이라
第六條 勅奏判任官이有罪免官거나身病或他事故
가有야請願免官엿던者更任後로만計算고
前任日數算치아니이라
第七條 勅奏判任官이陞級及陞等年限內에免官을除
外懲戒를被者左開日數를依야在職年限에
셔算減미라
譴責 六十日
罰俸 九十日
第八條 勅奏判任官이此職으로彼職에專任야仕日間
斷이無즉前職仕日지幷算이라
第九條本令은頒布日로붓터施行이라
범례
-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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