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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군부외부위정립합(大韓國軍部外部爲訂立合)

자료명 대한국군부외부위정립합(大韓國軍部外部爲訂立合) 저자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461 MF번호 MF35-004655
유형분류 고문서/공함류/其他謄錄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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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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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古文書-公函類-其他謄錄
· 내용분류
· 시대분류 조선시대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유형분류 공함류(公函類)
· 유형분류 기타등록(其他謄錄)
· 청구기호 RD00461
· 마이크로필름 MF35-00465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24.5 X 100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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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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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軍部外部爲訂立合(大韓國軍部外部爲訂立合)
[원문:RD00461_001]

大韓國軍部
外部
爲訂立合同事
 軍部에셔德國人布國樂師에
 케트延聘야侍衛聯隊所管
 軍樂隊의敎師에充야軍樂을
 敎導케事로訂定合同開刊如
 左
第一條 該敎師의雇聘年限은光
 武五年二月一日로起야三個年으로
 定事
第二條 該敎師의薪金은日本金
 錢或紙幣三百元을海關에셔으로由야
 月支給事
第三條 軍部에셔該敎師의居接
 房屋을借與되房屋을
 借與치못境遇에居接費
 日本金錢或紙幣三十元을按月支
 給事
第四條 軍部에셔該敎師의德國셔漢城에
 到旅費金을該員二個月薪
 金을准야六百元을海關으로由
 야支給고該員의家屬을率來
 터이면時三百元을加給야該費用
 에充케事
第五條 該敎師雇限滿後에軍
 部에셔解雇던지該敎師가退雇
 遇에各히六個月前期
 에預先通知이可니預告치
 아니此合同은繼續으로
 認事
〈附箋〉
第六條 合同滿期야該敎師
 解雇時該敎師의二個月
 薪金을准야回國旅費金六百元을給고
 該員의家屬이有三百元을加
 給事
第七條 該敎師에게每個年에一個月
 식平常▣(受)由를給고該員이
 有病時一個月給由되一個
 月薪金을准給고一個月이
 過야도不愈時一個月을
 ▣(加)給고半月薪金을給고
 又一個月이過야도不瘳
 時又一個月을▣(加)給由되薪
 金은停撥고만일三個月이過야
 도病不痊愈야服務치못
 境에此合同은作爲廢事
第八條 該敎師의行爲가不正거나
 成給이怠慢時에德國公使
 와協議야解雇事
第九條 此合同은英文漢文으로各
 四件을成되意義同나日後
 에或文辭分岐處가有면
 英文으로講解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