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군인제등규제에관한청의서(광무십일년)(1907年 軍人提燈規制에關한請議書(光武十一年))
자료명 | 1907년 군인제등규제에관한청의서(광무십일년)(1907年 軍人提燈規制에關한請議書(光武十一年))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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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906년군인제등규제에관한청의서(광무십일년)(1906年軍人提燈規制에關한請議書(光武十一年)) , 군인제등규제에관한청의서(軍人提燈規制에關한請議書) | 저자(이칭)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290 | MF번호 | MF35-004653 | ||
유형분류 | 고문서/공함류/調査報告書 | 주제분류 | 기타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古文書-公函類-調査報告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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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
· 시대분류 | 조선시대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유형분류 | 공함류(公函類) |
· 유형분류 | 조사보고서(調査報告書) |
· 청구기호 | RD00290 |
· 마이크로필름 | MF35-00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27 X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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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290_001]
軍人提燈䂓制에關請議書第 七 號
右陸軍將領尉官及准士官以下提燈䂓制를不可不
定行이기該案에關
勅令案을另具야會議에提呈事
光武十一年四月二日
定行이기該案에關
勅令案을另具야會議에提呈事
光武十一年四月二日
軍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權重顯
議政府參政大臣陸軍副將勳一等朴齊純 閣下
[원문:RD00290_002]
勅令第 號
陸軍將領尉官及准士官以下提燈䂓制
第一條 陸軍將領尉官及准士官以下의提燈制式及
區別은別表圖面과如이라
第二條 軍裝及因公時外에此를使用을不得
이라
附則
區別은別表圖面과如이라
第二條 軍裝及因公時外에此를使用을不得
이라
第三條 本令은頒布日노부터施行이라
[원문:RD00290_003]
光武十一年四月二十二日會議目錄
正二品沈健澤任中樞院贊議事
官立漢城日語學校敎官崔在翊任官立漢城日語
學校敎官叙奏任官事
軍制改正事
下士卒給料改正事
軍人提燈䂓制
官立漢城日語學校敎官崔在翊任官立漢城日語
學校敎官叙奏任官事
軍制改正事
下士卒給料改正事
軍人提燈䂓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