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민영선(閔泳璇) 보고문서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주의류(奏議類)-주본(奏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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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왕·왕실-보고-주본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903(光武 7)(光武七年一月八日) |
· 청구기호 | RD00221 |
· 마이크로필름 | ㅡMF35-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30.1 X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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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 |
· 인장 |
9.0×9.0cm, 勅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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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1903년(광무 7) 1월 8일, 지계아문총재서리 부총재 민영선이 고종에게 보고한 주본(奏本) 제4호(第四號)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3년(광무 7) 1월 8일, 지계아문 총재서리 부총재 민영선이 고종에게 보고한 주본(奏本) 제4호(第四號)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민영선이 동 아문에 비어있는 위원자리에 정3품 조동익(趙東翊)을 전차(塡差)할 것을 상주하여 고종에게 재가를 받은 문서이다. '제가(諸家)를 받은 것으로 황제위에 오른 후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지계아문 인찰지 공책에 필사한 것으로 '칙명지보'가 찍혀있다. 출처: 고문서대관 1권, 주본, 2010, 392쪽.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221_001]
奏本第四號
地契衙門捴裁署理副捴裁臣閔泳璇謹
奏本衙門委員有闕代今當塡差矣謹具開錄伏候
聖裁
奏本衙門委員有闕代今當塡差矣謹具開錄伏候
聖裁
正三品趙東翊
命地契衙門委員
光武七年一月八日奉
旨制曰可
旨制曰可
臣閔(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