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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김성근(金聲根) 보고문서

자료명 1903년 김성근(金聲根) 보고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03년 김성근(金聲根) 주본(奏本) , 1903년 주본제십호(1903年 奏本第十號) , 1903년 김성근 주본(1903年 金聲根 奏本) , 1903년김성근주본(1903年金聲根奏本)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고종|김성근
청구기호 RD00218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주본(奏本)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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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주본(奏本)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3(光武 7)(光武七年七月十日奉)
· 청구기호 RD00218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28.7, 36.0, 39.7 X 39.7, 58.9, 58.8
· 수량 3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인장 4.2×4.2cm, 啓字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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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3년(광무 6) 7월 10일, 의정부찬정 탁지부대신 김성근이 전라도 및 경상도의 미납공전을 독납(督納), 청장(淸帳)하기 위해 독쇄관을 차임(差任), 파견(派遣)할 것을 고종에게 상주한 주본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3년(광무 6) 7월 10일, 의정부찬정 탁지부대신 김성근이 전라도 및 경상도의 미납공전을 독납(督納), 청장(淸帳)하기 위해 독쇄관을 차임(差任), 파견(派遣)할 것을 고종에게 상주한 제10호 주본이다. 이 주본은 붉은색 인찰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전라남북도全羅南北道의 독쇄관督刷官 으로 조명승六品曺明承을 경상남북도慶尙南北道의 독쇄관督刷官으로 양정(六品楊楨)을 차하할 것을 상주하여 '가(可)하다'라는 고종의 제(制)를 받았다. 문서의 뒤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쓰인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북도 독쇄관의 응행사목(應行事目)을 각 1장씩 첨부하였다. 각각의 문서에는 응행사목 9조씩이 있다. 인찰지에는 '勅命之寶' 가 찍혀있으며, 응행사목에는 고종의 '啓'가 찍혀있다. 응행사목: 1. 담당 관내에서 내면 미납된 내용을 일체 조사하여 독촉하여 징수할 일. 2. 무릇 쇄포(刷逋)와 관계된 일은 본도의 관찰사와 동등하게 알리고 각 군수에게는 훈령으로 통지할 것. 3. 각 군의 축낸 아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일체 잡아서 본 옥에 가두거나 다른 군에 옮겨 가두어도 기한을 엄격하게 지켜 징수할 것.4. 축낸 아전 중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자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거나 순찰하는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붙잡고 또 혹은 흩어져서 달아난 자는 특별히 방책을 세워서 별도로 징수하여 청장을 도모할 것. 5. 각 군의 정리된 장부가 없는 경우 필히 반드시 본부에 미납된 수효를 서로 참조하여 장부를 만들어서 시행할 것. 6. 축을 낸 아전은 그 자신에 대해서 처벌하고 원래의 액수에서 줄어든 것은 완전히 채우게 하고 방법을 강구하여 모쪼록 잘 조처해서 수효를 채울 것은 힘써 도모할 일. 7. 많은 수를 축낸 우두머리로서 그가 혹 서울로 도피해서 간사하게 선동한자에 대해서는 본부에 분명하게 알려서 엄격하게 징계할 일. 8. 각군의 축낸 아전은 모두 붙잡아 가두어 엄히 곤장을 쳐서 독촉하여 추심하고 각군에서 만일 혹시라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해당범죄인을 빨리빨리 붙잡아 보내지 않는다면 반드시 관부에 문서를 보내서 파견된 순검이 마땅히 붙잡아 오도록 하되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해서 독촉해서 받아들이게 하되 령을 거부하는 해당 군수는 내용을 알려 징계할 일. 9. 각 축난 것에 대해 거두어 들인 돈에 대해서는 거두어 들이는대로 지체없이 상납하되 꾸려서 보낸 일자를 잘 살펴 매달 한차례씩 모아서 보고할 것. 출처: 고문서대관 1권, 2010, 380-385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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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18_001]
  全羅南北道各年未納督刷官應行事目
一所管道內各年未納一切査檢督刷事
一凡係刷逋一欵與本道觀察使對等知照各郡守則訓令知委事
一各郡吏逋築底櫛査勿論多少一幷捉囚本獄或移囚他郡刻期徵刷事
一吏逋中移住他境者或文移或發廵從長捉致其或流離散亡者另設方略別
 般徵刷期圖淸帳事
一各郡之勘簿無存者必以本部未納數爻參互成簿而施行事
一逋吏之以身處勘原額欠欵充完乃已講究方法某㨾措辦務圖充數事
一夥數逋魁之其或逃避京都做奸煽訛者報明本部以爲嚴懲事
一各郡逋吏一並捉囚嚴杖督刷而各郡如或不遵該犯趁不捉送則必以行文觀
 府派來廵檢量宜捉來刻期督捧拒令該倅論報徵辦事
一各逋收刷錢隨其收捧星火上納考其裝發日字每月一次式彙報事
[원문:RD00218_002]
  奏本第十號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金聲根
全羅慶尙南北道各年未納公錢方另設方略克圖淸
 帳而不容不派員責任故督刷官差下使之督納矣謹
 具開錄伏候
聖裁
                六品曺明承
    命全羅南北道各年未納督刷官
                六品楊楨
    命慶尙南北道各年未納督刷官
 光武七年七月十日奉
旨制曰可
             (署押)
[원문:RD00218_003]
  慶尙南北道各年未納督刷官應行事目
一所管道內各年未納一切査檢督刷事
一凡係刷逋一欵與本道觀察使對等知照各郡守則訓令知委事
一各郡吏逋築底櫛査勿論多少一幷捉囚本獄或移囚他郡刻期徵刷事
一吏逋中移住他境者或文移或發廵從長捉致其或流離散亡者另設方法別般徵
 刷期圖淸帳事
一各郡之勘簿無存者必以本部未納數爻參互成簿而施行事
一逋吏之以身處勘原額欠欵充完乃已講究方略某㨾措辦務圖充數事
一夥數逋魁之其或逃避京都做奸煽訛者報明本部以爲嚴懲事
一各郡逋吏一並捉囚嚴杖督刷而各郡如或不遵該犯趁不捉送則必以行文觀府
 派來廵檢量宜捉來刻期督捧拒令該倅論報懲辦事
一各逋收刷錢隨其收捧星火上納考其裝發日字每月一次式彙報事